건설사들이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의 입찰 담합과 관련해 3500억원 대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건설공사 관련 과징금으로는 역대 두 번째 규모다.
지난해 광복 70주년 특별 사면으로 공공공사 입찰 제한을 벗어낸 건설업계가 8개월여 만에 다시 담합 행위가 드러나면서 제도와 의식 개선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또 다시 높
공공공사 입찰담합으로 역대 최고 수준의 과징금 부과를 앞두고 있는 건설업계가 일부 대형건설사들의 담합이 또다시 포착돼 몸살을 앓고 있다. 업계는 현제 시행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와 1사1공구 등의 제도를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평창동계올림픽 기반시설 구축사업인 '원주~강릉 고
건설업계가 LNG(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사업의 입찰담합으로 역대 최대규모의 과징금 제재을 받을 것으로 보여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지난해 정부의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입찰제한 조치가 풀렸던 업계는 이번 대규모 과징금 부과 초읽기와 부과 시기 논란으로 또다시 숨통이 조여지는 모습이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주 중 LNG 저장탱크사업
건설사들의 공사 입찰 담합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건설업계는 자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동시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하소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그렇다면 건설사들이 담합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업계도 담합은 잘못 된 것이라고 인정한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담합을 한 것은 분명 잘 못한 것이다. 앞으로는 담합으로 인한 경영손
최근 건설사 입찰 담합을 방지하게 위해 최저가낙찰제인 ‘종합심사낙찰제’와 ‘1사1공구제’ 를 폐지하는 등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설사 입찰 담합이 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새만금방수제 건설공사 입찰과 충남도청 이전신도시 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대우건설, 삼성물산 등 총 16개 건설사들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304억원의
대형 국책사업 등 공공발주 공사에서 1개 공사를 여러 공구로 쪼갠 뒤 기업별로 1개 공구만 수주할 수 있게 한 '1사 1공구제'가 사라진다. 입찰방식도 담합을 야기한다는 논란이 일었던 최저가낙찰제에서 종합심사낙찰제로 개편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 입찰담합 예방 및 시장 불확실성 완화방안'을 확정했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