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 해주더니 또 담합 처벌?...건설업계 ‘부글부글’

입력 2016-04-1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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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가 LNG(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사업의 입찰담합으로 역대 최대규모의 과징금 제재을 받을 것으로 보여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지난해 정부의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입찰제한 조치가 풀렸던 업계는 이번 대규모 과징금 부과 초읽기와 부과 시기 논란으로 또다시 숨통이 조여지는 모습이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주 중 LNG 저장탱크사업 입찰담합 관련한 전원회의를 진행한다. 이 회의에서는 해당 건설사들에 대한 위법성 여부와 조치수준 등을 결정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림산업, 두산중공업, 현대건설 등 13개 건설업체는 한국가스공사가 2005년부터 2013년까지 발주한 LNG(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사업을 담합을 통해 수주했다.

13개 건설사의 입찰 담합 규모는 모두 3조5495억 원 규모다. 삼척이 1조 7876억 원으로 최대 규모며 평택 9862억 원, 통영 7757억 원이다. 탱크 1~4호기를 만드는 공사 1단계는 대림산업 컨소시엄, 5~7호기를 건설하는 2단계는 두산중공업 컨소시엄, 8~9호기를 만드는 3단계는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각각 낙찰됐다. 이들의 총 낙찰금액은 1조3739억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이들이 2005년부터 8년 간 2011년을 제외하고 3차례 낙찰 대상자와 투찰 가격을 사전에 정하고 나머지 업체는 들러리로 참여하는 등의 담합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5월 담합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착수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각 건설사에 보낸 뒤 제재절차에 돌입했다.

업계는 이번 LNG 저장탱크사업 담합에 대한 과징금이 50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역대 최대 규모다. 그동안 건설업계의 담합 과징금 중 가장 큰 액수였던 2014년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과징금 4355억원을 넘어서는 수치다.

해당 업체들은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지난해 정부가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을 통해 담합 판정으로 내려진 관급공사 입찰참가제한조치를 풀어줬는데 얼마 되지않아 몇 년전 공사의 답합을 근거로 천문학적 규모의 과징금 폭탄을 터뜨린다는 게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해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을 통해 행정제재를 받고 있는 건설회사 2008개의 제한을 풀었다. 시공능력평가 100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업체 중 78곳이 관급공사 입찰참가가 제한돼 국내 공공공사 수주가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황이었다.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업계는 이를 환영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LNG 저장탱크사업 담합에 대한 조치가 사면 정책보다 앞서서 시작된 만큼 공정위의 조치가 또 있을 것이라는 예상은 전부터 가능했지만 제재가 반복되면서 건설사들이 어려움도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제재 시점도 논란이다. 공정위는 이번 LNG 담합과 관련해 당초 알려졌던 올 초가 아닌 사업보고서 제출 기간 이후로 부과시점을 조정할 것으로 알려져다. 부동산 경기가 지난해 활황을 누린 만큼 이를 바탕으로 과징금을 결정하려는 의도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입찰제도를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재 관급공사의 입찰제도는 최저가낙찰제로 진행돼 가장 낮은 가격을 써내는 건설사 측에 공사를 맡긴다. 또 '1사 1공구제'가 적용되다보니 2공를 맡게 되더라도 결국 한 공구만 선택해 공사를 진행할 수 밖에 없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담합이 잘못된 것은 분명 맞지만 입찰제도 자체가 건설사들이 여러가지 비용이 수반되는 출혈경쟁을 하지 않게 몰고가는 측면이 있다"며 "제도 자체가 불법을 저지르게 만드는 데 입찰에 참여한 회사에 모든 책임을 묻는 건 억울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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