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입찰담합으로 역대 최고 수준의 과징금 부과를 앞두고 있는 건설업계가 일부 대형건설사들의 담합이 또다시 포착돼 몸살을 앓고 있다. 업계는 현제 시행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와 1사1공구 등의 제도를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평창동계올림픽 기반시설 구축사업인 '원주~강릉 고속철도 공사'에 참여한 현대건설, 두산중공업, 한진중공업, KCC건설 등 건설사 4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4개 업체가 사업비 1조원(9376억원)에 육박하는 해당 공사에 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4개 공사구간을 1구간씩 수주하도록 사전에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고 판단, 조사에 착수했다.
발주처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입찰금액 사유서의 내용과 글자 크기 등까지 모두 일치하자 2013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고, 3년간 조사를 끌어오다 전날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당장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공사 입찰과 관련한 담합 혐의로 역대 최대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알려진 건설업계는 이번 압수수색으로 또다시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LNG 저장탱크사업과 관련, 대림산업, 두산중공업, 현대건설 등 13개 건설업체가 2005년부터 8년 동안 3차례 낙찰 대상자와 투찰 가격을 사전에 정하고 나머지 업체는 들러리로 참여하는 등의 담합을 한 것으로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 건설사의 입찰 담합 규모는 모두 3조5495억 원 규모로 과징금 규모 역시 5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사상 최대 규모다. 2014년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과징금 4355억원을 넘어서는 수치다.
공정위는 이번주 전원회의를 열고 해당 건설사들에 대한 위법성 여부와 조치수준 등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계는 담합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입찰제도 자체가 불법을 조장하는 면이 있다고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관급공사 입찰제도는 최저가낙찰제로 진행돼 가장 낮은 가격을 써내는 건설사에 공사를 맡긴다. 특히 '1사 1공구제'제도로 한 건설사가 2공구를 맡게 되더라도 결국 한 공구만 선택하고 나머지 공사는 포기해야 한다. 건설사들이 나눠먹기를 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든다는 얘기다. 1사1공구 폐지를 가장 시급하게 보는 점도 이 때문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설계비 등 많은 비용을 감당하면서 입찰에 참여해 여러 공사를 따내도 결국 한 공구만 선택해야 하는데 누가 애써 출혈경쟁을 하겠느냐"라고 토로했다.
때문에 업계는 최저가낙찰제 대신 설계와 공법 등 기술을 평가해 수주 업체를 선정하는 기술형제한입찰제도 등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도 개선과 함께 공공기관의 책임의식 결여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공공기관이 입찰 과정에서 담합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같은 과정 없이 과징금과 입찰제한 등 사후 제재 조치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얘기다.
최민수 건설산업연구원 박사는 "최저가낙찰제가 품질저하와 부실화로 이어지는 것은 물론 건설사들의 적자와 담합으로도 이어지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합리적인 공사비 책정과 담합을 걸러내겠다는 의지가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