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현수막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옥외광고물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총선을 앞둔 내년부터 읍·면·동별로 정당 현수막은 최대 2개까지만 설치가 가능해진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옥외광고물법(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총 30여 건의 안건을 상정 및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
정당 현수막의 난립을 방지하고자 마련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사위는 2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정당 현수막의 개수를 ‘읍면동 2개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단, 면적 1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읍면동 지역은 현수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정쟁’이 아닌 ‘정책’ 중심으로 정당을 변화하겠다며 야당에도 동참을 촉구했다. 또 당무 복귀를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민생 최우선 행보에 함께 해달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22일 논평을 내고 “‘현수막 공해’ 국민의힘이 먼저 반성한다. 언제 어느 곳에서도 ‘민생’이 최우선”이라며 이 같이 적었다.
서울 서초구가 정당현수막의 개수와 장소 등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 추진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따라 정당 현수막이 난립하고 있는 만큼 이를 해결해 보행자·차량 통행 안전을 확보하고, 도시경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조례 개정안은 등록 정당이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정당현수막의 총 개수를 행정동
며칠 전 최저 기온이 영하 19도를 기록했던 날 아침 8시 출근길, 교통량이 제법 많은 사거리에서 자신의 이름 석 자가 적힌 포스터를 높이 들고, 지나가는 운전자들을 향해 연신 고개를 숙이는 예비 후보자를 본 적이 있다. 매서운 추위에 시린 발을 구르면서 한 표를 호소하는 모습을 보며 절실함 너머로 씁쓸함이 교차했다.
바야흐로 총선의 계절이다. 서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