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현수막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옥외광고물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총선을 앞둔 내년부터 읍·면·동별로 정당 현수막은 최대 2개까지만 설치가 가능해진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옥외광고물법(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총 30여 건의 안건을 상정 및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옥외광고물법은 정당 현수막의 개수를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설치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하는 게 핵심이다. 면적이 1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넓은 지역은 1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안은 ‘정당 현수막 공해’가 문제로 떠오르면서 마련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법이 개정된 뒤로 상대 당에 대한 원색 비방이나 막말이 담긴 현수막이 거리를 뒤덮었는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시정해야 한단 요구가 잇따랐다.
옥외광고물법은 재석의원 275명 중 찬성 273명, 반대 1명으로 이날 가결됐다.
일명 ‘병원지원금 금지법’(의료법·약사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로부터 처방전 알선 등의 목적으로 금전이나 물품을 요구·취득하지 못하도록 한 게 주요 골자다. 마찬가지로 약사법도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개설자 사이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알선·중개·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했다.
약사가 의료기관이 들어설 부지에 약국을 개설하면서 의사에게 관행적으로 지급하던 ‘불법지원금’을 원천 금지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법안 통과에 따라 앞으로 약사가 불법지원금을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중개·광고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의료법은 재석 272명이 전원 찬성했고, 약사법은 재석 275명 중 274명이 찬성, 1명이 기권했다.
주권상장법인 주요 주주가 주식을 대량으로 거래하는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사전 보고하도록 한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현재 주권상장법인의 주요 주주가 보유주식을 장내에서 매도할 경우 사전공시 의무가 없다. 그에 따라 주주가 보유주식을 갑작스럽게 대량으로 매도하는 경우 시장의 혼란과 투자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단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