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면세유를 주유소로 빼돌리는 불법 유통에 대해 국세청이 전국 세무조사에 나선다. 급유업체와 주유소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세금 추징과 검찰 고발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고유황 해상유 등을 불법 유통해 부가가치세와 교통세 등을 탈루한 20개 업체를 대상으로 전국 세무조사를 착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외항선박에 해상면세
관세청은 27일 선령이 오래되고 운항속력이 느려 감시활동이 여의치 않았던 노후 감시정 6척을 최신형 첨단 고속 감시정으로 교체하고, 5개 항만세관에 배치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마산세관 천왕봉호, 제주세관 탐라호, 목포세관 해신호에 이어 지난 9일에는 부산세관에서 상정호, 붕양호를 취항했다. 여수세관 웅비호는 27일 백운찬 관세청장, 유관 기관
관세청은 18일 부산항·인천항·울산항 인근해역에서 감시활동을 수행할 30t급 고속감시정 '장기빈호', '남궁억호', '태화강호' 등 3척에 대한 취항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들 감시정은 길이 20m, 폭 5m, 최대속력 32노트(시속 60km)로 설계됐다.
이날 취항식에서 인천세관 남궁억호는 관세청 개청 이래 최초로 여성 해양수산직원인
관세청(청장 주영섭)은 11일부터 내달 말까지 50일간 외국무역선용 해상면세유 부정유출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외국무역선 선원들과 결탁하여 해상면세유를 부정유출한 급유업체, 급유용역업체, 급유선박 등이다.
주요 집중단속 유형으로는 ▲적재허가 받은 해상면세유의 전부 또는 일부 미적재 ▲외국무역선의 선원과 공모한 해상면세유
정부가 면세유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강력한 제제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면세유 가격이 시중유통가격에 비해 현저히 낮아 불법 유통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며 면세유 부정유통을 방지를 위한 방안을 시행할 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우선 수급자, 공
관세청은 ‘2011년 하반기 우수 감시정 및 우수 승무직원’을 시상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매년 상하반기에 밀수, 사회안전위해물품 단속 등 업무수행 실적이 가장 뛰어난 감시정과 승무직원을 선정해 포상하는 제도이다. 이번 우수 감시정은 부산세관 소속 독수리호가 선정됐다.
독수리호는 지난 8월 부산항에서 밀수하던 선박용 해상면세유 18t, 시가 250
에쓰오일이 교통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은 6일 에쓰오일이 교통세 49억원을 취소해 달라며 울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에쓰오일은 2003년 4월부터 2005년 5월 사이 판매알선업체 씨마린을 통해 고유황경유 1195만2894리터를 외국항행 선박에 반출, 울산세무서로부터
국세청은 해상면세유를 불법유출해 시중 주유소 등에 무자료 유통시켜 석유제품 거래 질서를 문란케 한 혐의가 있는 석유수입사, 선박급유, 건설, 해상운송 업체 등 30개 업체에 대해 유통과정 추적조사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최근 국제유가의 급격한 변동으로 해상면세유 불법 유출 규모가 조직화, 대형화되고 있어 석유제품 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