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면세유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강력한 제제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면세유 가격이 시중유통가격에 비해 현저히 낮아 불법 유통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며 면세유 부정유통을 방지를 위한 방안을 시행할 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우선 수급자, 공급자와 농수협, 관세청 등 유관기관 정보를 연계해 면세유 공급 절차와 현황을 통합적으로 분석, 관리하는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올해 안에 시스템 설계를 마치고 내년까지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서류 위조를 통한 해상면세유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에서 발급하는 유류 선적확인서의 진위 여부를 국세청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국세청과 관세청간 전산을 연계시킬 계획이다.
또 면세유 부정유출을 막기 위해 농업용 화물자동차 등의 보유현황을 매년 지역농협에 신고하고 어업용 면세유 유류공급카드 정보를 전자어업허가증 정부와 연계해 무자격자가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면세유 부정유출에 대한 제제도 강화된다. 면세유를 불법 유통시킨 석유판매사업자는 사업 정지 또는 등록 취소하고 면세유 취급제한 기간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면세유를 부정 유출한 급유업체에게도 관세법상의 ‘보세운송업자등’의 업무 정지와 등록 취소가 취해진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최근 글로벌 경기 불안에도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실물경제 급락과 같은 조짐은 아직 없다”면서도 “일부 업종에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공급과잉 현상이 계속돼 시장불안이 장기화할 우려가 있어 업종별 상황을 고려해 맞춤형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