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협중앙회가 외국인 어선원 도입을 총괄 관리해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정부가 인권 보호를 위해 인권단체와 공동 현장조사와 실태점검에 나선다. 또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총 1700억 원 규모의 원양어선 안전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9일 근무여건 개선 등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기본적인 처우를 보장하고 인권침해 사례를 해소하기 위
우리나라가 필리핀과 해양수산 전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26일 필리핀 윌리엄 달(William D. Dar) 농업부 장관과 ‘한-필리핀 수산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초 필리핀의 제안으로 체결하는 이번 양해각서는 △수산양식 분야 과학ㆍ기술 자료 및 정보교환 △전문가 등 교류ㆍ공동연구 △연수
앞으로 우리나라의 해기사 자격면허가 독일에서도 인정 받을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7일 독일 해사안전청과 항해사, 기관사 등 해기사 자격면허(이하 ‘해기면허’)를 상호인정하는 협정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독일과의 협정 체결로 영국, 덴마크, 핀란드 등 39개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해기면허가 인정받게 됐다.
해기면허의
앞으로 한국의 해기사 면허를 핀란드에서 쓸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11일 핀란드와 해기면허를 상호인정하는 협정을 체결한다고 10일 밝혔다. 해기면허는 항해사, 기관사 등 해기사 자격을 인정하는 면허를 말한다.
이번 핀란드와의 해기협정 체결로 영국, 일본, 뉴질랜드, 인도 등 34개국에서 우리나라의 해기면허가 인정받게 됐다. 해기면허의 상호인
정부가 올해 이란, 터키, 미얀마와 해운협정 체결에 나선다. 해운협정을 체결하면 이들 나라에서 자유로운 기항과 영업활동이 가능해진다.
해양수산부는 2016년도에 추진 예정인 주요 국가와의 ‘해운협정’ 및 ‘해운물류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계획을 16일 발표했다.
올해는 이란, 터키 및 미얀마와는 해운협정을 체결하고 아제르바이잔, 미국, 남아공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