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이란, 터키, 미얀마와 해운협정 체결에 나선다. 해운협정을 체결하면 이들 나라에서 자유로운 기항과 영업활동이 가능해진다.
해양수산부는 2016년도에 추진 예정인 주요 국가와의 ‘해운협정’ 및 ‘해운물류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계획을 16일 발표했다.
올해는 이란, 터키 및 미얀마와는 해운협정을 체결하고 아제르바이잔, 미국, 남아공 및 파나마와는 해운물류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각각 추진한다.
이중 아제르바이잔, 남아공과는 선원분야 협력을 위한 ‘해기면허 상호인정 협정’ 체결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해운협정 체결이 체결되면 상대국내에서 우리나라 해운기업이 운항하는 선박에 대한 최혜국 대우, 선박 및 선원 증서 상호 인정 등 선박의 자유로운 기항 및 해운기업의 원활한 영업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와 해운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미국 등 22개국이다.
해수부는 해운협정을 체결을 위해 양자 협의를 진행 중인 이란, 터키와는 조속히 협의를 마무리하고 금년 내 해운협정을 체결할 계획이다.
또한 국제적 경제 제재 완화와 국내적 민주화로 교역량과 인프라 투자 증가가 예상되는 미얀마와 해운협정 체결을 위해 금년 상반기 중에 미얀마 정부에 해운협정 체결을 제안하고 본격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해수부는 해운물류 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 마련 및 국제 해운물류 정책 공조 등 협력 강화를 위해 ‘해운물류협력 양해각서(MOU)’체결도 추진한다.
올해 첫 양해각서는 오는 3월 아제르바이잔 해사청장의 방한을 계기로 아제르바이잔과 체결할 예정이다. 양해각서가 체결되면 우리 해운물류기업들이 카스피해·흑해지역과 연계해 자원부국인 아제르바이잔의 해운물류시장에 진출하는데 유리한 기반이 조성되고 우리 해운기업의 아제르바이잔 선원 고용 등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는 작년 12월 개최된 한-미 해운협력 회의 합의에 따라 상반기 중에 양해각서를 체결해 미국과 국제 해운정책 공조를 통해 미국에 진출한 우리 해운기업의 보호에 적극 나선다.
파나마와는 파나마 운하 이용 협력 등을 위해 금년 상반기 체결을 목표로 3월 중 파나마 정부에 양해각서 체결을 제안할 계획이다.
남아공과는 지난해 ‘해운물류협력 양해각서’와 ‘해기면허 상호인정 협정’의 체결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남아공 정부와 서명 절차·형식 문제에 대한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올해 안에 서명할 계획이다.
체결이 완료되면 우리 선사가 추진 중인 한-남아공 합작 국영해운 회사 설립이 탄력을 받아 남아공 해운물류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경철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해운물류 국제협력 강화는 국제 해운물류 정책 공조는 물론 국내 해운물류기업의 중앙아시아, 중동 등 신시장 진출에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국내 해운물류 기업이 이들 지역에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앞으로 시장조사 및 타당성 조사 등을 위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