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양어선의 불법 어업을 근본적으로 막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국적 원양어선은 모두 214척이다.
해양수산부는 원양해역에서 조업하는 우리나라 원양어선의 불법 어업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배타적경제수역(EEZ) 좌표를 현행화하고 항만국 검색을 하는 등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해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
10월 말부터 한 달간 불법 어획된 수입산 꽁치에 대한 검색이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불법 어획된 수입산 꽁치 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꽁치 수입이 집중되는 10월 하순경부터 한 달간 수입산 꽁치를 적재한 선박에 대한 항만국 검색을 확대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항만국 검색이란 불법어업 의심 선박의 입항 전후 불법어업 여부를 검색해 불법어업 선박의
앞으로 아프리카 국가가 원산지인 민어류, 소말리아가 원산지인 모든 어종, 대만이 원산지인 꽁치를 국내에 들여오려면 원산국에서 발행하는 어획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는 불법으로 어획된 수산물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고 이로 인해 불법어업에 대한 유혹을 없애기 위해서다.
해양수산부는 아프리카 수역 등에서 불법으로 어획된 수산물의 국내반입 차단을
해양수산부는 우리 원양어선의 해외 수역에서의 불법어업을 감시하기 위해 칠레 현지에서 국가검색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해외 현지 국가검색은 불법어업으로 문제가 있었거나 가능성이 있는 선사 또는 선박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지를 방문해 불법어업여부를 점검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3년 1월에 남극수역에서 우리 원양어선의 초과 어획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