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말부터 한 달간 불법 어획된 수입산 꽁치에 대한 검색이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불법 어획된 수입산 꽁치 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꽁치 수입이 집중되는 10월 하순경부터 한 달간 수입산 꽁치를 적재한 선박에 대한 항만국 검색을 확대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항만국 검색이란 불법어업 의심 선박의 입항 전후 불법어업 여부를 검색해 불법어업 선박의 입항 및 항만 서비스 사용 등을 거부하는 조치를 말한다.
이는 불법어업 행위 근절을 위한 대표적인 수단으로 우리나라는 2014년 1월에 도입해 지난해에만 528척을 검색했고, 그 결과 3척에 대해 하역금지 조치를 취했다.
현재 우리나라에 공급되는 꽁치는 연간 6~7만 톤으로 이 중 80% 이상이 대만 또는 대만이 투자한 바누아투(태평양 도서국) 어선이 어획한 것이다. 우리 국적선(12척) 물량은 1만여 톤(20% 이하)에 불과하다.
이번 항만국 검색은 대만과 대만이 투자한 바누아트 어선이 어획한 꽁치를 싣고 우리나라 항구에 입항하는 조업선 및 운반선을 대상으로 집중 실시한다. 적재된 꽁치가 불법 어획물로 판명될 경우 하역을 금지하고 선박에 대한 항만서비스(연료 및 물자 공급, 정비 등) 제공을를 제한할 계획이다. 또 불법어업에 가담한 어선은 선박이 등록된 국가에 통보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할 방침이다.
강인구 해수부 원양산업과장은 “앞으로도 항만국 검색을 확대 시행하여 국제사회의 불법(IUU)어업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