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프리카 국가가 원산지인 민어류, 소말리아가 원산지인 모든 어종, 대만이 원산지인 꽁치를 국내에 들여오려면 원산국에서 발행하는 어획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는 불법으로 어획된 수산물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고 이로 인해 불법어업에 대한 유혹을 없애기 위해서다.
해양수산부는 아프리카 수역 등에서 불법으로 어획된 수산물의 국내반입 차단을 위해 항만국 검색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항만국 검색이란 해외에서 어획된 수산물을 적재하고 우리나라 항구에 입항하는 선박에 대해 불법어업 또는 불법어획 수산물 적재여부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유럽연합(EU)·미국 등은 예비 불법(IUU)어업국을 지정할 때 자국어선의 IUU어업 통제 능력 및 불법 어획된 수산물에 대한 시장조치를 고려하지만 그간 우리나라는 수입수산물의 시장조치가 매우 제한적이었다.
주요 개정안을 보면 불법어업행위 통제가 취약한 수역에서 어획된 수산물을 적재한 선박이 우리나라 항구에 입항하는 경우에는 원산국에서 발행하는 어획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등 불법어획물의 국내 하역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하고 있다.
주요대상 국가 및 어종으로 아프리카산 민어류, 소말리아산 모든 어종, 대만산 꽁치가 해당된다.
이처럼 특정 지역의 어획물에 대해 항만국 검색을 강화한 것은 과거 해당국가에 입어했던 우리나라 원양어선들이 정부의 처벌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적을 세탁하는 등의 편법을 동원해 지속적으로 불법어업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는 우리 원양어업에 종사했던 원양어업자가 서부아프리카 수역에서 불법으로 어획된 수산물을 우리나라에 우회 수출하려다 국제환경단체의 제보로 우리부 항만국 검색에서 적발되기도 했다.
최현호 해수부 원양산업과장은 “불법으로 어획된 수산물이 국내에 반입·유통될 수 있는 한 불법어업의 유혹은 지속될 수 있는 만큼 그 원인 및 동기 제거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불법 어획물이 우리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