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정부 지원이 보다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사고 피해자와 그 가족(피부양노부모, 유자녀 등)에게 지급되는 재활보조금, 피부양보조금, 자립지원금 등 경제적 지원금이 내년 1월부터 인상된다고 27일 밝혔다.
그간 재활·피부양보조금은 2010년(월 15→20만 원), 자립지원금은 2013년(월 4만5000원→6만 원)
교통안전공단이 15일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자동차사고 희생자 추모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UN에서 매년 11월 셋째 주 일요일을 '자동차사고 희생자 추모의 날'로 지정한데 따른 것으로 우리나라는 2010년부터 매년 행사를 개최해 오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새마을교통봉사대,
자동차사고 피해자 등이 재활보조금이나 장학금 등의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증명서류가 기존의 최다 6종에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종으로 대폭 줄어든다.
국토해양부는 중증후유장애로 거동이 힘든 자동차사고 피해자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자동차사고피해자 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생활형편 증명서류를 간소화한다고 27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