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 판독업체 운영하며 공보의에 판독 의뢰소견서엔 자신 이름 올려…“진료부 허위작성”大法, ‘의료법 위반’ 벌금 400만원 원심 유지
‘비대면 진료’를 통해 판독소견서를 거짓으로 작성해도 ‘의료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세계 대유행)으로 원격 진료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의미 있는 판결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건국대병원은 대한영상의학회에서 주관한 의료영상 품질관리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모범수련병원으로 지정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모범수련병원 지정은 컴퓨터 단층촬영(CT)와 자기공명영상장치(MR),유방영상 촬영 등에 있어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과 촬영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인증 유효기간은 1월부터 3년이다.
건국대병원은 이번 평가에서 △적합한 특수의료장
내년부터 병원을 옮길 때마다 같은 곳을 다시 검사해야 하는 과잉진료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의료기관 사이에 환자의 진료기록을 교환할 수 있도록 ‘진료정보교류 표준’ 고시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11월1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본발급이나 CD복사와 같은 방법으로 환자가 진료기록(CT·MRI 등)을 직접 전달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