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병원을 옮길 때마다 같은 곳을 다시 검사해야 하는 과잉진료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의료기관 사이에 환자의 진료기록을 교환할 수 있도록 ‘진료정보교류 표준’ 고시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11월1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본발급이나 CD복사와 같은 방법으로 환자가 진료기록(CT·MRI 등)을 직접 전달해야 하는 불편함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 중복 촬영·검사로 과잉진료 등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1년 중복약물처방으로 260억 원이 낭비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성(MRI) 등의 중복촬영으로 연간 176억 원이 낭비된다고 김재원 국회의원이 2014년 지적한 바 있다.
이번 제정안은 △진료의뢰서, 회송서, 진료기록요약지, 영상의학판독소견서 등 의료기관에서 자주 사용하는 4종의 교류서식 △전자문서를 생성·교환하는 방식 등에 관한 규약을 담고 있다.
복지부는 2009년부터 분당서울대병원 등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진료정보교류 표준·서비스 모형을 개발해왔으며, 올 연내 전국 4개 거점 150여 의료기관으로 참여 기관수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행정예고 기간 중 관계 부처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고시제정안을 확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보교류에 필요한 표준이 제정돼 환자가 진료기록을 직접 들고 다녀야 하는 불편을 없애고 영상 재촬영이나 중복검사로 인한 의료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