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이산화탄소(CO2) 포집기술을 적용하게 되면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의 배출량은 그대로인데 농도 비율이 증가하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게 된다. CO2 포집기술 적용 시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해달라.”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열린 ‘기업환경정책협의회’에 참석한 제조업체 A사 대표의 토로다.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부가 석유화학 시설의 오염배출 규제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규제가 너무 세졌다는 업계의 불만이 접수됐기 때문이다.
17일 석유화학 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주부터 석유화학 업체들이 운영하는 ‘납사 크래킹 센터(NCC)’의 오염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NCC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정도와 저감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최근 국내 재활용 쓰레기 업체들이 폐비닐과 스티로폼 등을 수거하지 않겠다고 나섰다. 중국이 재활용 쓰레기 수입 중단 조치에 나섰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난 1월부터 시행한 '자원순환기본법'도 작용했다는 평가다. 이 법의 목표는 '매립 제로화'다. 폐기물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재활용하겠다는 뜻이다. 재활용 업체들이 이 법 시행으로 매각 부담금을
조경규 환경부 장관은 2017년 정유년을 맞아 신년사를 통해 "살생물제 전수조사, 가습기살균제 관련 폐질환 조사·판정과 폐 이외 질환 피해 판정기준 개발, 3~4등급 피해자 대책 등을 연내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세먼지대책 추진과 관련해 석탄발전소 배출기준 강화, 아파트 단지 등에 전기차 충전인프라 대폭 확충, 인공지능에 기반한 예보 알고
대기, 수질, 소음, 진동 등 최대 10개로 분산 중복됐던 환경 인허가가 하나로 통합돼 간소화 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22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ㆍ공포하고, 2017년부터 배출시설별 최대 10개의 인허가가 하나로 합쳐진다고 밝혔다.
이는 1997년부터 도입돼 지난 40여년간 배출구 농도만을 획일적으로 규제해 오던 환경오염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