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패러다임 변화..."기업, 사전 리스크 관리 필요"

입력 2018-04-0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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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왼쪽부터 김종민(52·사법연수원 21기), 서범석(42·36기), 이동국(48·28기) 변호사(사진=법무법인 동인 )
▲사진 왼쪽부터 김종민(52·사법연수원 21기), 서범석(42·36기), 이동국(48·28기) 변호사(사진=법무법인 동인 )

최근 국내 재활용 쓰레기 업체들이 폐비닐과 스티로폼 등을 수거하지 않겠다고 나섰다. 중국이 재활용 쓰레기 수입 중단 조치에 나섰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난 1월부터 시행한 '자원순환기본법'도 작용했다는 평가다. 이 법의 목표는 '매립 제로화'다. 폐기물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재활용하겠다는 뜻이다. 재활용 업체들이 이 법 시행으로 매각 부담금을 물게 돼 비닐·스티로폼을 수거하기 더욱 어려워진 것이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통합환경관리법)'도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됐다. 대기·수질·토양 오염물질과 폐기물 등을 줄이기 위해 배출시설을 통합·관리하기 위한 법이다. 환경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들이다.

최근 서울 서초동 법무법인 동인 사무실에서 만난 '환경바이오팀' 김종민(52·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는 "환경 분야 시장이 계속 커지는데 관련 법률 분쟁 등을 종합적으로 대응할 체계가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며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 팀을 만들었다"고 했다.

동인은 '미래 먹거리'로 떠오르는 환경·바이오 관련 법률 서비스를 이끌기 위해 지난해 12월 전담팀을 구성했다. 동인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내 환경 분야 시장 규모는 2년 뒤인 2020년 기준 약 140조 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2013년 기준 약 90조 원보다 1.5배 이상 커지는 것이다.

같은 팀 이동국(48·28기) 변호사는 "이제는 정부 단속을 당했을 때 처벌받지 않기 위한 사후적인 이슈가 아닌, 사전에 리스크를 관리하고 사업 과정에서 법적 자문을 받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패러다임이 변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미리 준비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다. 환경 문제가 발생하면 피해 규모가 크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 행정 처분이나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막대한 손해배상액으로 기업 존립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

관련 법은 모두 최근에 만들어져 구체적인 기준이 없거나 기업이 알아서 챙기기 어렵다는 것도 문제다. 예를 들어 통합환경관리법의 경우 업종별로 시행시기가 다르다. 환경부는 2021년까지 총 20개 업종에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자원순환기본법 역시 기업들이 별도로 폐기물 처리 방법 등을 연구해야 한다.

바이오 분야의 경우 '스타트업'이 대부분이라 처음부터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사업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 없이 투자를 받으면 돈은 적게 받으면서도 사업 이익은 감소하게 될 위험이 있다"며 "지분이나 투자 관련 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아야 '황금알을 낳는 오리'가 됐을 때 안전하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동인은 자금력이 부족하지만 성장 가능성이 큰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9~10월 고객들을 대상으로 관련 세미나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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