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과 내실있는 시민체감형 반부패 청렴 정책을 실현하는 ‘청렴특별시 서울’을 조성하기 위해 2017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을 수립ㆍ추진한다고 9일 발표했다.
이번 추진계획에서는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청렴정책 소통창구를 새롭게 마련한다. 내부적으로는 서울시 대표 청렴브랜드인 ‘박원순법’을 바탕으로 시 직원 모두에
통합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한 비리 자동 포착, 자기진단서 작성 점검, 공직관·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청렴교육 실적 관리 등 지방자치단체의 내부 공직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자율적 통제 제도가 구축·시행된다.
이는 중앙의 사후 적발적 감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이념에 부합되게 감사 패러다임을 전환해 스스로 비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안전행정부는 전 지방자치단체들을 상대로 회계운영 특별감사를 한 결과, 공금 횡령 등 총 464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사는 지자체에서 발생한 회계업무 담당자의 공금횡령 등 회계비리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로 지난해 10월26일부터 지난 2월28일까지 4개월 동안 진행됐다. 이번 특별감사는 시·도가 시·군·구를(1단계), 안행부가
공무원의 공금횡령 등 고질적인 비리를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예방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통합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이 개발됐다.
행정안전부는 ‘바름-e’(가칭) 시스템은 사후적발적 감사체계를 극복하고,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해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시스템은 지자체에서 사용 중인 5대 행정정보 시스템의 데이터를 상호 연
내년부터 회계부서에서 일하는 공무원은 윤리법상 공직자재산등록 포함될 예정이다. 회계부서 2년 이상 장기근속 지원은 순환전보를 시행하고 세입세출외현금 출납 확인체계도 강화해 관련 공무원은 실무담당자와 출납원으로 분리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방자치단체 회계비리 사건과 관련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공금횡령 등 회계비리 방지대책’을 마련·시행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