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과 내실있는 시민체감형 반부패 청렴 정책을 실현하는 ‘청렴특별시 서울’을 조성하기 위해 2017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을 수립ㆍ추진한다고 9일 발표했다.
이번 추진계획에서는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청렴정책 소통창구를 새롭게 마련한다. 내부적으로는 서울시 대표 청렴브랜드인 ‘박원순법’을 바탕으로 시 직원 모두에게 반부패 청렴의식이 내재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청렴서울 재도약을 위해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1월 16일 감사담당관 내에 청렴정책 T/F팀을 신설한 이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결과 분석, 소통회의 등 내부 검토를 거친 이후 반부패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청렴정책자문위원회 회의를 2회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끝에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4대 전략(① 공직사회 혁신대책 지속추진 ② 부패방지 시스템 강화 ③ 조직 내 청렴공감대 확산 ④ 민관 거버넌스 활용) 15개 중점과제로 구성된 2017년 반부패 청렴정책을 이와 같이 추진해 공무원과 시민이 모두 체감하는 청렴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시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여부와 관련 없이 단돈 1000원 만 받아도 처벌하는 ‘박원순법’(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을 올해(시행 3년)에도 일관되고 강력하게 추진해 반부패 법령ㆍ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실효성 있는 반부패 시스템을 확립한다.
박원순법은 2014년10월 2일 시작해 서울시 전 공사ㆍ공단, 출자출연기관까지 전면 확대돼 시행 중이며 자치구 및 서울시 체육회 등 시 보조단체까지 확산ㆍ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박원순법 시행 전후 2년간을 비교해본 결과, 금품수수, 음주운전 등 공무원 비위 건수는 38%(146건→90건)나 줄었고 공직비리 신고는 5.6배(283건→1,577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규제와 처벌중심’에서 ‘자율ㆍ예방ㆍ소통ㆍ협치 병행’으로 청렴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강력한 규제는 그대로 이어가되 ‘소극행정’은 막아 자발적 참여와 책임,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청렴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예정이다.
특히 자율적 내부통제 실현을 위해 서울시는 공공기관 최초로 청렴 자율준수제(CP, Compliance program)를 도입 및 시행한다. 각 기관장 책임 하에 기관별 특성에 맞는 부패유형을 스스로 찾아내 관리하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 기관에는 감사유예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다.
공익제보특별조사 T/F팀 신설 및 사후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내부의 부정과 비리를 목격하고도 공익제보를 주저하는 시민과 공직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법률적‧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청백-e(통합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은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핵심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5대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해 행정오류나 비리발생시 감사자에게 자동 경보를 발령함으로써 사전예방 감사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민간위탁 및 보조금 사업(713개 사업, 총 2조4000억 원) 등 부패취약분야 집중감사 및 감찰활동 강화를 통해 금품ㆍ향응수수 등 관행적인 부조리 근절과 부패발생 소지를 원천 봉쇄할 예정이다.
시민이 주체가 되는시민 모니터단도 구성 및 운영한다. 주요 활동내용으로는 청렴 아이디어 제시 및 청렴정책 홍보, 시정 전반의 부패 취약요소 발굴, 제도개선 요청, 공공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 등 청렴 모니터링을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과의 소통을 통한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시정을 구현하고자 청렴정책 시민 아이디어 공모(서울시, “청렴(淸廉)의 길” 천만 시민에게 묻다!)를 통해 서울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민제안도 받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특별시 서울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부패행위 적발과 처벌 위주의 사후적 대책보다는 공직자 모두가 스스로 부패를 통제하고 투명한 청렴문화를 확산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박원순법’) 엄정 추진과 함께 청렴 수요자인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내실 있는 반부패 청렴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