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전 지방자치단체들을 상대로 회계운영 특별감사를 한 결과, 공금 횡령 등 총 464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사는 지자체에서 발생한 회계업무 담당자의 공금횡령 등 회계비리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로 지난해 10월26일부터 지난 2월28일까지 4개월 동안 진행됐다. 이번 특별감사는 시·도가 시·군·구를(1단계), 안행부가 시·도 본청을 대상으로(2단계) 감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감사결과 지자체 공무원의 ‘공금 횡·유용’ 13건과 ‘회계운영 위반사항’ 451건 등 총 464건이 적발됐다. 공금 횡·유용은 총 13건, 6억4700만원으로 내역을 살펴보면 △공무원 인건비·수당 등 횡·유용(3건, 3900만원) △과태료, 수수료 등 횡·유용(4건, 1억2900만원) △입찰·계약보증금 등 횡·유용(2건, 7700만원) △일상경비, 기금 등 횡·유용(2건, 3억8800만원) △시상금, 격려금 등 횡·유용(2건, 1400만원) 등이다.
또 회계운영 위반은 총 451건으로 △공무원 인건비, 수당 등 지급 부적정(89건) △소득세·주민세 원천징수 부적정(15건) △세입세출외현금 출납 부적정 (114건) △상품권 발행·회수 부적정(7건) △기타 수입금 세입조치 등 부적정(226건) 등이 있다.
조치사항으로 공금 횡·유용 13건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사안에 따라 고발(7건) 또는 공직 배제요구(파면·해임 등 중징계 5건 등)하고, 회계운영 위반 451건은 자체 징계기준에 따라 행위의 경중과 고의·과실 여부를 감안해 엄중 문책한다는 방침이다.
안행부는 지방공무원 회계비리 방지와 관련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우선 지방인사정보시스템(인사랑)의 급여정보와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연계해 급여서류 위·변조를 방지했다. 또 보증금(입찰·계약), 보관금(건강보험·기여금) 등 모든 세입세출외현금의 e-호조 처리를 의무화했다. 이밖에 회계공무원 1인이 담당하던 세입세출외현금 관리를 출납원과 실무담당자가 각각 맡도록 분리 조치했다.
또 회계부서에서 2년 이상 장기 근무한 공무원은 타 부서로 전보해 비리발생 개연성을 차단하도록 했다. 12월말까지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회계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5급~7급)을 재산등록 의무자에 포함시킨다.
안행부는 자체점검 및 감사체계 강화를 위해 공금횡령 등 비위의 엄정한 처리기준(횡·유용, 업무상 배임 300만원 이상 시 중징계 등)을 마련하도록 지자체에 통보했다. 2014년까지 통합 상시모니터링시스템(청백-e 시스템)을 전국으로 확산·보급해 공금 횡·유용 등의 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