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회계부서에서 일하는 공무원은 윤리법상 공직자재산등록 포함될 예정이다. 회계부서 2년 이상 장기근속 지원은 순환전보를 시행하고 세입세출외현금 출납 확인체계도 강화해 관련 공무원은 실무담당자와 출납원으로 분리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방자치단체 회계비리 사건과 관련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공금횡령 등 회계비리 방지대책’을 마련·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책에는 ‘회계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 재산등록’ ‘시·도 감사부서 보강’ ‘비리에 대한 엄정 처벌’ 등이 담겨있다.
행안부는 이와 관련해 △e-호조(지방재정관리시스템)를 통한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처리 의무화 △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통합 상시모니터링시스템 조기 구축 등의 개선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방지대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회계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공직자윤리법상의 공직자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된다. 보다 높은 청렴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된다는 것이 행안부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관계기관 의견수렴 및 협의를 거쳐 내년에 공직자윤리법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시·도 감사부서의 독립성과 조직을 보강해 회계분야에 대한 자치단체의 자체감사 역량을 강화한다. 현재 개방형 직위로 감사부서의 장을 운영 중인 79개 지자체(16개 시도, 30만 이상 63개 시·구)를 대상으로 회계사·변호사 등 외부 민간전문가 채용을 확대한다.
해당 지자체는 내년부터 타 실·국장 보다 직급이 낮은 12개 시·도 감사부서의 장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3·4급 국장급)하며, 시·도 감사부서의 인력을 보강(총 25명)해 회계 분야에 대한 자치단체의 자체 감사역량이 대폭 강화 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공금 횡령·유용 등의 비리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징계기준을 강화한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징계양정기준은 공금 횡령 등의 비위에 대해 비위의 정도 및 고의·과실 여부에 따라 징계 수위를 정하도록 돼 있다. 이에 오는 12월 까지 공금 횡령·유용 비위에 대해 금액기준별 징계 기준을 마련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금 횡령 등에 보다 엄중하게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 같은 방지대책을 전 지자체에 통보하고,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감사 등을 통한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삼걸 행안부 제2차관은 “공금횡령과 같은 회계비리 발생을 사전에 예방해 지방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조속히 회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