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8일 "수출입 경제에 기여하는 해운·항만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수부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중동 사태 등 불안정한 국제 정세로 인해 물류 공급망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고, 글로벌 항만 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강 장관은 "해운 산업 육성을 통해 안정적
정부가 국적선사의 저시황기 극복과 친환경 선박 투자 활성화를 위해 3조5000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해양수산부는 15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 방안'을 마련·발표했다.
해상운임은 올해 주요국 경기회복 지연, 대규모 신조선 인도 등으로 인해 팬데믹 이전 수준에서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이후에도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9일 "해운업의 중요성과 우리나라 무역 구조를 감안하면 일정한 선사는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한진해운과 현대 상선 등 일부 선사가 유동성 위기를 맞으며 구조적 문제가 있다"면서도 "7여년간 장기 불황이 지속되며 해운업의 경영이 악화됐지만 선사 자구책을 감안해 (정부가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9일 해운산업 발전을 위한 금융 분야 등의 지원을 강화해 “현재의 해운산업 위기를 극복하고 외항선박 톤수가 1억t을 돌파할 수 있는 토대를 쌓아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이 같이 말하며 “해운기업들의 자구노력과 해운금융 확대와 톤세제 등 범정부적인 지원을 강화해
해운업계가 정부의 톤 세제 일몰 시한 연장을 환영하고 나섰다. 최근 국제유가의 하락에 따른 원료비 절감 등으로 해운업계가 흑자 전환의 기초를 다지는 가운데 앞으로 실적 개선세가 지속하면 톤 세제를 통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해운기업에 대한
정부가 올 연말로 일몰 예정이었던 톤세제의 적용 기한을 5년 연장한다.
톤세제는 해운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도입한 특별세제로, 실제 영업상 이익이 아닌 선박의 순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선박표준이익을 법인세 과표로 부과하는 제도다. 해운기업이 톤세제와 기존 납세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지만, 세금감면의 효과가 있어 현재 국내 선대 중 약 70%가
정부가 발표한 해운업계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업계에서 엊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국선주협회 등은 업계의 요구가 받아들여졌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반면 증권가와 일부 해운업체 일각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23일 해운산업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4조원 규모의 선박펀드를
해운업계는 정부가 발표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23일 공공부문과 민간, 채권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4조원 규모의 선박펀드를 조성해 구조조정 대상 해운업체의 선박 100여척을 시가에 사들이는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해운산업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국선주협회 양홍근 이사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양도세와 관련 중과제도가 모두 폐지되는 등 대대적인 손질이 가해진다.
따라서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30% 법인세 중과, 개인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60% 중과, 2주택자 50%, 3주택자 60%의 다주택 보유자 중과제도가 모두 폐지돼 양도세 기본세율(6~35%)이 적용돼 과세된다. 정부는 이달 16일 이후 양도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