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토요일 오전에 동네의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약을 처방받을 때 내는 비용이 500원 정도 오른다.
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3일부터 '토요 전일 가산제'가 매주 토요일 오후에서 오전으로 확대 시행된다.
동네 의원(치과의원·한의원 포함), 약국이 적용 대상이다. 대학병원, 종합병원 등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는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
올 10월부터 토요일에 동네 의원ㆍ약국ㆍ한의원에서 진료받거나 약을 지으면 비용을 더 내야 한다. 이 제도는 주5일 근무제 확산으로 근로 환경이 바뀌면서 인건비와 유지비가 많이 드니 비용을 보전해 달라는 의료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도입됐다. 온라인상에서는 “이젠 몸도 평일에 아파야 하는 겁니까? 의료계 눈치 보느라 올렸다면 회사 눈치 보고 평일에 꾹 참으며 토
동네의원 토요 가산제 시행10월부터 동네의원 토요 가산제가 시행되며 진료비에 대한 관심이 높다.
동네의원 토요 가산제는 1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먼저 오는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 토요일 오전에 동네의원을 찾아 진료를 받는 환자는 초진기준으로 현재 4000원보다 500원 늘어난 4500원의 진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여기에 내년 10월
10월부터 환자가 토요일 오전에 동네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오후와 같이 진찰료를 더 내야 한다.
1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환자에게 토요일 진료비를 더 물리도록 하는 '토요 전일 가산제'가 10월 1일부터 확대 시행된다.
우선 10월 1일부터 내년 9월말까지 토요일 오전에 동네의원을 찾아가 치료를 받는 환자는 초진기준으로 현재 4000원
보건복지부는 2014년도 요양급여비용(건강보험 수가) 계약을 5월말까지 완료하고 6월까지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29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요양급여비용 계약시기를 기존 10월에서 5월말로, 건강보험료율과 건보 보장성 결정 시기도 11월에서 6월로 각각 앞당기는 일정을 보고했다.
이는 정부의 예산안 확정 이전인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