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의원 토요 가산제 시행
(사진=뉴시스)
동네의원 토요 가산제는 1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먼저 오는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 토요일 오전에 동네의원을 찾아 진료를 받는 환자는 초진기준으로 현재 4000원보다 500원 늘어난 4500원의 진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여기에 내년 10월 1일부터는 다시 추가로 500원 더 늘어난 5000원의 진료비를 지불하게 된다.
동네의원 토요 가산제가 시행되면 최종적으로 1000원의 진료비가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복지부는 충격완화 차원에서 시행 1년간은 건강보험공단이 환자가 내야 하는 가산금 전액(1000원)을 대신 내도록 하는 방법으로 유예하고 이후 2년에 걸쳐 1년에 500원씩 나눠서 환자가 부담하도록 조치했다.
동네의원 토요 가산제는 주5일 근무제 확산으로 근로환경이 바뀌면서 인건비와 유지비가 많이 드니 비용을 보전해달라는 의료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도입됐다. 적용대상 의료기관은 치과의원과 한의원을 포함한 동네의원과 약국이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앞서, 1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동네의원이 토요일 오전에 진료하면 환자에게 토요일 진료비를 더 물리도록 하는 '토요 전일 가산제'를 10월 1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