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토요일 오전에 동네의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약을 처방받을 때 내는 비용이 500원 정도 오른다.
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3일부터 '토요 전일 가산제'가 매주 토요일 오후에서 오전으로 확대 시행된다.
동네 의원(치과의원·한의원 포함), 약국이 적용 대상이다. 대학병원, 종합병원 등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는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
동네의원 토요 가산제 시행10월부터 동네의원 토요 가산제가 시행되며 진료비에 대한 관심이 높다.
동네의원 토요 가산제는 1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먼저 오는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 토요일 오전에 동네의원을 찾아 진료를 받는 환자는 초진기준으로 현재 4000원보다 500원 늘어난 4500원의 진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여기에 내년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