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토요일 오전에 동네의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약을 처방받을 때 내는 비용이 500원 정도 오른다.
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3일부터 '토요 전일 가산제'가 매주 토요일 오후에서 오전으로 확대 시행된다.
동네 의원(치과의원·한의원 포함), 약국이 적용 대상이다. 대학병원, 종합병원 등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는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토요 가산제는 토요일에 동네의원이나 약국 등을 찾은 환자에게 진료비를 더 물리도록 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2013년 처음 이 제도를 도입해 2년째 해마다 500원 정도씩 환자 부담금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다.
지난주까지는 이 제도가 토요일 오후에만 적용됐고, 이번 주부터는 오전까지 확대된다. 토요일 전일 가산제가 처음으로 전면 시행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는 토요일 온종일 초진 기준 진료비가 5200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