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제조업체 케이엠에스제약㈜에서 제조한 ‘레바코스정’ 등 43개 품목(자사제조 10, 수탁제조 33)에 대해 20일 잠정 제조·판매 중지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케이엠에스제약㈜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변경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첨가제 임의 사용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GMP)을 위반한 것에
발암물질 성분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고혈압약 219개 제품에 대해 잠정 판매 중지 결정을 내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9일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성분이 사용되지 않은 91개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해제'를 했다.
식약처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고혈압약에 발암물질 발사르탄을 사용하지 않은 91개 제품을 공개하며 '판매 중지 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혈압 치료제로 사용되는 원료의약품 중 ‘발사르탄’(Valsartan)'에서 발암이 의심되는 불순물이 검출된 가운데 식품의약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해당 성분을 함유한 품목명단과 업체명을 공개했다.
식약처는 7일 고혈압 치료제로 사용되는 '발사르탄'에서 발암물질로 작용할 성분이 발견됨에 따라 해당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82개사 219개 품목에
케이엠에스제약과 다림바이오텍 2개사가 서울행정법원에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약가인하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 제기로 소송을 제기하는 업체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두 회사의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태평양 측은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을 찾아 복지부의 약가인하고시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소장을 접수했다.
다림바이오텍은 이번 약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