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는 친모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는 가족관계등록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30일 헌재는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 등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는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미혼부 ㄱ씨는 6년째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아직 출생신고를 못 하고 있다. 중국인 아내가 출산 후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본국으로 돌아가서다. 어린이집은 물론, 학교에도 못 보낼 상황이다. 예방접종조차 못 했다. ㄱ씨는 6년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센터를 찾고 있지만, 아직도 방법을 못 찾고 있다. ㄱ씨의 아이는 법적으론 ‘존재하지 않는
부모와 유전자가 다르더라도 민법상 친생자로 추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의 판단이 나왔다. 1983년 7월 전합 판결을 통해 부부가 동거하지 않아 임신할 수 없는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유일하게 친생자 추정 원칙의 예외를 인정한 판례를 유지했다.
전합은 23일 A 씨가 자녀들을 상대로 제기한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혼인 중 다른 사람의 정자로 인공수정해 낳은 자녀를 친생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심리가 36년 만에 다시 열렸다.
전합은 22일 서울 서초동 대법정에서 A 씨가 자녀들을 상대로 낸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의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1985년 결혼한 A 씨는 무정자증으로 아내 B 씨와의 사이에 자녀가 생기지 않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