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5월 임시국회 민생법안 처리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육아기간 급여 지급 범위 확대, 육아휴직 자동 신청 등 저출산 해결을 위한 노동 법안이 21대 국회 본회의 막차를 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야당 소속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자영업자에 육아기간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93
내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료율(실업급여 보험료율)이 0.2%포인트(P) 인상된다. 내달 1일부터 퀵서비스기사(배달 라이더)와 대리운전기사도 고용보험 가입 적용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소관 3개 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내년 7월 1일부터 실업급여 보험료율
내달 1일부터 퀵서비스 기사(배달 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등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플랫폼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넓은 의미의 플랫폼 종사자 수는 220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만 15∼69세)의 8.5%에 달한다. 이 중 고객만족도 평가 등의 방법으로 일의 배정
특수형태근로자종사자(이하 특고) 고용보험 가입자가 5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특고 고용보험 가입자는 이달 10일 기준 50만3218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7월 1일부터 12개 직종 특고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 가입이 시행된 이후 5개월 만에 가입자가 50만 명을 넘어선 것이다.
12개 직종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
올해 7월 1일 특수형태근로자종사자(이하 특고) 고용보험 의무가입 시행 이후 44만 명의 특고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보험설계사 비중이 51%로 가장 많았다.
고용노동부가 28일 내놓은 특고 고용보험 추진 실적을 보면 올해 7월 1일~9월 22일 12개 직종 특고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44만1047명(42만3463명 재직 중)으로
고용노동부는 작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된 예술인 고용보험의 가입자가 11일까지 누적 6만905명을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
'문화예술분야별’로는 방송ㆍ연예(29.3%), 음악(12.8%), 영화(12.6%), 연극(9.7%), 미술(6.3%), 국악(4.2%) 순으로 신고 건수가 높았다.
‘문화예술활동별’로는 실연(實演)이 45.2%로 가장 높았
내달부터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12개 직종의 특수고용직 종사자(이하 특고)들이 고용보험 의무 가입을 적용받는다.
또한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제외(미가입) 신청이 질병이나 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제한된다.
고용노동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소관 4개 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을 보면
올해 7월 1일부터 월 보수가 80만 원 이상인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12개 직종의 특수고용직 종사자(이하 특고)들이 고용보험 가입을 적용받는다.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함께 월 보수액의 0.7%씩 실업급여(구직급여) 보험료만 부담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9일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0일부터 시행된 예술인 고용보험의 가입자가 8일 기준으로 1만 명을 돌파했다고 9일 밝혔다.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예술인은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자다.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은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 수급 자격이 주어진다.
고용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공기관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활동증명을 마친 예술인이 2월 기준 누적 10만 명을 넘었다고 8일 밝혔다.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라 예술활동을 '업(業)'으로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다. 2012년 11월 재단 설립과 함께 도입됐다.
매년 평균 약 1만 명씩 증가해온 예술활동증명 완료자는 2019년 기준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는 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해고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제63회 국무회의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법률공포안 72건, 국가재
내년부터 생계급여 등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한다. 더불어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2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간한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의 보건·복지·고용 분야 정책을 보면, 내년부터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대상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한다. 가구에 노인이나 한부모가 있는 경우 부양의
10일부터 월소득 50만 원 이상인 예술인도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은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시행에 맞춰 현장 예술인과 사업주의 이해를 돕고,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안내서인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7일 밝혔다.
문체부는 6월 예술인의 고용보험을 적용하기 위해 고용보험법이 개정된 이후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 제작을 기획하고, 7월부터 11월까지
이달 10일부터 월 소득 50만 원 이상인 예술인은 고용보험 가입을 적용받게 된다.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함께 예술인 보수액의 0.8%씩 실업급여(구직급여) 보험료만 부담한다.
고용노동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10일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을 적용
월 소득 50만 원 이상인 예술인은 올해 12월 10일부터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가 된다. 고용보험료는 예술인과 사업주가 각 0.8%씩 실업급여(구직급여) 보험료만 부담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은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8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올해 5월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임신 중 육아휴직이 허용되고 가사근로자법 제정을 통한 외국인력 가사서비스 시장을 공식화한다. 또 만 65세인 경로우대 혜택을 70세 이상 등으로 바꾸는 방향도 추진한다.
정부는 27일 범부처 ’인구정책 TF’의 논의결과를 종합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향’을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 상정·발표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정부가 현재 1300만여 명에 달하는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2025년까지 2100만 명으로 확대한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직 종사자(이하 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를 비롯한 일하는 모든 취업자를 고용보험 가입자로 편입시켜 이들의 실직 및 고용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저소득층 근로자가 아프더라도 생계 걱정 없이 편안하게
정부가 현재 1300만여 명에 달하는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2025년까지 2100만 명으로 확대한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직 종사자(이하 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을 비롯한 일하는 모든 취업자를 고용보험 가입자로 편입시켜 이들의 실직 및 고용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저소득층 근로자가 아프더라도 생계 걱정 없이 편
정부가 학습지교사,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를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 입법화를 재추진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7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제7차 고용위기 대응반'을 열고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 당연 적용을 위해 전문가와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한 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