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1일 특수형태근로자종사자(이하 특고) 고용보험 의무가입 시행 이후 44만 명의 특고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보험설계사 비중이 51%로 가장 많았다.
고용노동부가 28일 내놓은 특고 고용보험 추진 실적을 보면 올해 7월 1일~9월 22일 12개 직종 특고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44만1047명(42만3463명 재직 중)으로 집계됐다. 12개 직종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학교),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등이다. 해당 직종 특고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일반 근로자들처럼 실업급여(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 혜택을 받는다.
가입자 44만1047명에는 아직 최종 피보험자 수로 확정되지 않는 방과후학교 강사 6만6512명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를 합하면 전체 가입자가 51만 명에 육박한다.
직종별 가입 현황(방과후학교강사를 포함한 재직 중 49만868명 기준)을 보면 보험설계사가 51.4%(25만2459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방문판매원 7.5%(3만6820명), 학습지방문강사 7.4%(3먄6582명), 택배기사 6.9%(3만3903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지역이 66.7%(32만7543명), 경기지역이 9.8%(4만8164명), 부산지역이 4.0%(1만9595명) 등으로 나타났다. 시울지역 피보험자가 전체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은 피보험자가 많은 보험설계사 설립신고 사업장의 41.2%가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성별로는 여성이 33만4033명(68%)으로 남성보다 가입자가 많았다. 이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등 가입 규모가 큰 직종의 여성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특고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이달 30일까지 운영 예정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 운영한다. 집중신고기간 중에는 피보험자격 지연 또는 정정 신고를 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가 면제된다.
아울러 사업주가 특고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고 스스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내달 중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에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온라인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또 내달부터 월별로 국세청 소득신고자료를 제공받아 적용대상 특고를 추가 발굴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보완신고 또는 직권가입 등의 조치를 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