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배달ㆍ대리운전기사 고용보험 적용...실업급여 최대 월 198만 원

입력 2021-12-18 07:00 수정 2021-12-20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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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요율 0.7%씩…플랫폼사, 고용보험 가입 신고ㆍ보험료 원천공제 납부해야

▲서울 시내에서 배달 라이더가 음식을 배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서울 시내에서 배달 라이더가 음식을 배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내달 1일부터 퀵서비스 기사(배달 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등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플랫폼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넓은 의미의 플랫폼 종사자 수는 220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만 15∼69세)의 8.5%에 달한다. 이 중 고객만족도 평가 등의 방법으로 일의 배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좁은 의미의 플랫폼 종사자(배달 라이더 등)는 약 66만 명(취업자의 2.6%)에 달한다. 고용부는 이중 내달 고용보험 적용 플랫폼 종사자 대상자가 20만여명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은 퀵서비스, 대리운전 사업장(허브)에 소속된 기사들도 고용보험 가입이 적용된다.

가입 조건을 보면 허브와 노무제공계약을 맺고 월 보수액(경비 제외) 80만 원 이상을 버는 종사자(라이더로 통칭)가 가입 대상이다. 월 보수 80만 원 미만이거나 만 64세 이상인 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후 매월 80만 원 이상 벌어 가입 상태가 지속돼 왔다면 65세 이후에도 가입 상태 유지가 가능하다.

보험료율은 라이더 월 소득의 1.4%로, 라이더 본인과 허브장(사업주)이 각각 0.7%씩 부담한다.

눈여겨 봐야 한 점은 피보험자격 신고, 보험료 원천공제 납부다. 만약 허브장이 플랫폼을 이용해 노무를 제공한다면 해당 플랫폼 사업자가 라이더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또 허브장과 라이더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대신 원천공제해 매월 납부해야 한다.

가령 배달대행 플랫폼사인 바르고가 배달 건별 지급 금액에서 보험료 원천공제 후 라이더와 허브를 대신해 납부해야 하는 식이다. 허브장이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직접 피보험자격 신고, 보험료 원천공제 납부해야 한다. 이를 어기는 플랫폼 사업자와 허브장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라이더에는 실업급여(구직급여) 혜택이 주어 진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 하고, 계약만료, 해고 등 비자발적 이직 사유여야 한다.

소득감소로 인해 실업자된 라이더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주어진다. 직전 3개월의 보수가 전년 동일기간보다 30%이상 감소했거나 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전년도 월평균보수보다 30% 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이어서 일을 그만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실업급여 상한액은 1일 6만6000원(월 최대 198만 원)이며, 지급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장 270일이다.

또한 출산일 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소정 기간 노무 제공을 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한 에 대해서는 출산전후급여 혜택도 주어진다. 지급액은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상한액 200만 원ㆍ하한액 80만 원)이며 지급 기간은 출산 전후 총합 90일(다태아 120일) 중 소득활동을 하지 않은 기간이다.

고용부는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피보험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의 월 보수액 230만 원 미만인 라이더와 그 허브장에 대해 납부 고용보험료의 80%를 각각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최대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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