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석 쿠팡 창업자가 한국 쿠팡의 모든 공식 직위에서 물러났다. 안정을 찾은 한국 사업을 강한승 대표에게 일임하고, 향후 글로벌 경영에 집중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쿠팡의 설명이다. 다만 일각에선 공정거래위원회 동일인(총수) 지정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17일 쿠팡에 따르면 김범석 이사회 의장은 최근 의장직과 등기이사에서 모
외국인, 동일인 지정 사례 없어총수 없는 법인 대기업으로 지정네이버ㆍ카카오와 역차별 논란공정위 "연구용역 등 제도 개선"
최대 관심사였던 쿠팡 동일인(총수)이 김범석 이사회 의장이 아닌 법인 쿠팡으로 확정됐다. 이로써 쿠팡이 총수 없는 기업집단이 됨에 따라 대규모 내부거래공시 등의 의무를 적용받지만 총수 일가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
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쿠팡을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편입하는 대신 그룹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동일인(총수)을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의장이 아닌 법인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의 미비점을 이유로 외국인을 그룹총수로 지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그 이유다. 이로써 쿠팡이 총수 없는 대기업 집단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 말 쿠팡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심사는 공정위가 미국 국적인 김범석 쿠팡 의장(창업주)을 '동일인(그룹 총수)'으로 지정하느냐다. 김 의장을 대신해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쿠팡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6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30일 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삼성이 다시 ‘시계 제로’ 상황에 빠졌다. 2017년부터 이어온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는 5년째 접어들어 마무리됐지만, 이 부회장의 구속으로 삼성은 또다시 리더십 공백을 맞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
국내 포털업계 1위 네이버가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집단에 지정됨에 따라 앞으로 일감 몰아주기 규제, 해외진출 등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날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여기에는 네이버와 넥슨 등 IT기업이 처음으로 포함됐다.
네이버는 이해진 전 이사회 의장이 지난달
국내 포털업계 1위 네이버가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집단에 지정됐다. 이를 통해 앞으로 해외진출에 적잖은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여기에는 네이버와 넥슨 등 IT기업이 포함됐다.
네이버는 이해진 전 이사회 의장이 지난달 공정위를 직접 방문해 이른바 ‘총수 없는 기업’ 지정을 직
네이버는 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네이버를 공시기업집단으로 지정하면서 이해진 GIO(글로벌투자책임자)를 네이버 기업집단 총수로 지정한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네이버는 공정위의 공시기업집단 및 이해진 GIO 동일인(총수) 지정에 대해 공식적인 의견을 밝히며 “기업이 규모에 걸맞는 사회적 의무를 다하고 투명성을 갖춰야 한다는 데
공정거래위원회에 ‘총수 없는 기업’ 지정 요청으로 논란을 빚은 네이버 창업자 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네이버 동일인에 지정됐다. 네이버 지분이 4.49%임에도 최다출자자인 동시에 높은 지분 분산도가 고려된 처사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네이버 자료의 종합적인 검토 결과 현 시점에서 네이버의 동일인은 창업자 ‘이해진’이라고 결론 냈
2분기 매출 60조 원, 영업이익 14조 원으로 사상 최고 실적. 삼성전자가 전 세계 1위에 올라있는 메모리 반도체의 슈퍼호황. ‘갤럭시노트7’ 단종 사태를 극복하고 24일 미국 뉴욕에서 성공적으로 론칭한 ‘갤럭시노트8’. 삼성전자의 최근 행보를 보면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을 정도다. 3분기 이후 전망 역시 장밋빛이다. 문제는 당장 내일이 아닌, 몇 년 후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를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지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 창업주인 이해진 전 의장이 보유 지분 일부 매각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 전 의장이 네이버에 대해 ‘총수 없는 대기업’ 지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던 만큼, 지분 매각으로 네이버에 대한 지배 의사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를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지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 창업주인 이해진 전 의장이 보유 지분 일부 매각을 추진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 전 의장이 네이버에 대해 ‘총수 없는 대기업’ 지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던 만큼, 지분 매각으로 네이버에 대한 지배 의사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포털사이트 다음(daum) 창업자인 이재웅 씨가 네이버의 '총수 없는 대기업' 지정 요구를 지지했다.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전 의장은 내달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앞두고 '총수 없는 기업' 지정을 요청한 상태다.
21일 포털 업계에 따르면 이씨는 전날 오후 SNS를 통해 "네이버는 이해진 창업자(전 의장)가 마음대로 할 수
네이버는 최근 ‘총수 없는 대기업’ 지정 요청 논란과 관련해 “투명한 지배구조와 전문경영인 체제를 갖춰 네이버를 재벌로 규정짓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네이버는 16일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한 설명자료를 내고 총수없는 기업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네이버는 창업주인 이해진 전 이사회 의장이 14일 공정거래위원회를 찾아 “네이버 총수(이
재벌 총수가 없는 기업이 재벌 총수가 있는 기업보다 경영을 더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1년 4월5일 기준 민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47개 중 ‘총수 없는 기업’의 전년대비 평균당기순이익 증가율이 소위 재벌이라 불리는 ‘총수 있는 기업’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 현대자동차, 에스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