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네이버 자료의 종합적인 검토 결과 현 시점에서 네이버의 동일인은 창업자 ‘이해진’이라고 결론 냈다.
이해진(4.31%)·임원(0.18%) 보유의 네이버 지분이 4.49%로 다소 적어보이나 경영참여 목적이 없다고 공시한 국민연금·해외기관투자자(20.83%)를 제외할 경우에는 최다출자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나 법인으로 두고 있다. ‘사실상 지배 여부’는 동일인의 지분율, 경영활동 및 임원선임 등에 있어 영향력 등을 판단한다.
1% 미만의 소수주주 지분 약 50%도 고려됐다. 높은 지분 분산도를 볼 때 4.49%는 사실상의 지배력 행사에 있어 유의미한 지분이라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또한 최근 경영권 안정 목적의 자사주 교환을 통해 1.71%의 우호지분까지 확보한 점도 거론했다. 네이버는 미래에셋대우와 자사주를 교환하면서 상호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금지, 네이버의 지분 매각 때 네이버가 지정하는 자에게 우선매수권 부여 등의 공시를 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미래에셋대우 등 추후 10.9%에 달하는 잔여 자사주의 추가 활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특히 대주주 중 유일하게 경영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점도 요인이다. 회사 설립 이래 대표이사·이사회의장을 역임한 이해진 창업자는 현재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다.
즉, 이해진 창업자는 네이버 이사회의 유일한 대주주인 셈이다. 다른 대주주가 추천·선임한 이사는 아직 없는 상태다.
공정위 측은 “이해진 창업자가 네이버 사외이사추천위원회의 사내이사인 위원으로 사외이사 선임 과정에서의 영향력도 간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네이버 사외이사추천위원회에는 이해진 사내이사를 비롯해 김수욱, 이종우, 정의종(위원장), 홍준표 사외이사가 활동하고 있다.
아울러 2015년 4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때 ‘이해진’을 동일인으로 제출한 점도 검토됐다.
공정위는 “현재 이해진은 설립자(Founder)로 공시되는 등 집단 내에서도 Founder로서의 입지와 인식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남동일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일본 등 해외에는 이해진의 지분이 없는 것으로 제출됐다”며 “이해진의 지분 100%를 보유한 개인회사 지음과 친족이 지배하는 화음·영풍 등이 네이버 계열사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가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재규 국장은 “지정기업집단이 자연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해외활동이라든가 투자활동 등이 지장을 받아야한다. 이미지에 타격이 온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삼성, 현대도 투자활동 등 이런 게 잘 안 돼야 한다”면서 “삼성 이미지도 떨어져야하는데, 오히려 동일인이 없어진다면 해외 바이어나 해외 계약 때 차질이 생길 것이다. 네이버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정확한 어떤 근거나 이런 것을 정확히 잘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해진 네이버 전 의장은 공정위의 발표를 앞둔 22일 자신의 지분 0.33%를 매각하는 블록딜(시간외매매)에 성공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