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허위·과장 광고 엄격한 법 적용 처벌 강화

입력 2017-08-3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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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허위·과장광고에 대해 엄격한 법 적용을 통해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 말까지 소비자보호 관련 법률 중 ‘부당한 광고행위’로 처벌받은 건수(경고부터 고발까지)는 70건을 넘었다. 이는 전년 건수(87건)와 비교해 적은 수준이나 심사관 선에서 ‘경고’로 끝낸 건수가 줄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시정명령·과징금·고발 등의 처리가 이뤄지는 위원회 의결 조치 건수가 늘었다. 올 8월까지 위원회 의결 처리건수를 보면, 부당한 광고행위 건수는 17건으로 전년보다 5건 더 많다.

무엇보다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법 위반 잣대가 더 엄중해졌다는 평가가 안팎에서 나온다. ‘소비자가격 15만~68만 원 시계로 랜덤하게 구성’ 등 고가 상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인 랜덤박스 ‘영업정지’가 대표적인 경우다.

공정위는 소비자를 기만한 우주마켓 등 랜덤박스 3곳에 대해 표시광고법을 적용하지 않고, 전자상거래법상 최고 수준인 영업정지 명령을 최초 부과한 바 있다. 아울러 표시광고법 적용에서는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기만 광고에 집중하는 양상이다.

올 7·8월 조치 사건을 보면, 생과일 쥬스 판매 가맹사업인 ‘쥬씨’와 창호 제조업체 ‘창앤미’,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 ‘엔퓨텍’이 각각 심판정 처벌을 받았다.

생과일 쥬스 메뉴판에 ‘1L 쥬스 3,800’, ‘1L 쥬스 2,800’으로 표시한 쥬씨의 경우는 실제 판매 용기 크기·쥬스 용량을 속이다 2600만 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MBC 불만제로’, ‘생방송 오늘 아침’ 등 방송프로그램의 단순 출연 사실을 이용해 우수·안전 방범창이라고 거짓·과장한 창앤미는 시정명령을 받았다.

시정명령을 받은 엔퓨텍도 퓨라이트ED·퓨라이트XD 제품이 메르스 바이러스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광고로 적발됐다.

프리미엄 유모차 맥클라렌의 수입판매업체로 알려진 세피앙의 신규 사업부 에르고슬립 업체도 프리미엄 전동병원침대의 문제점을 꼬집는 고객 이용후기를 삭제하다 덜미를 잡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잠재적 위반자로 간주할 수 없는 만큼, 제재 건수의 규모를 단순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따를 수 있다”면서도 “할인행사를 비롯해 명절, 연말을 앞두고 부당광고로 의심되는 사례가 더 많아질 수 있다. 현재 접수된 사건도 상당한 규모로 처리건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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