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포털업계 1위 네이버가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집단에 지정됨에 따라 앞으로 일감 몰아주기 규제, 해외진출 등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날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여기에는 네이버와 넥슨 등 IT기업이 처음으로 포함됐다.
네이버는 이해진 전 이사회 의장이 지난달 공정위를 직접 방문해 이른바 ‘총수 없는 기업’ 지정을 직접 건의하기도 했지만 공정위는 이 전 의장을 기업집단을 이끄는 동일인(총수)으로 보고 이름을 올리면서 무산됐다. 네이버의 최대주주는 10.76%를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이지만 이 전 의장은 개인주주로 네이버의 최대지분(4.31%)을 보유하고 있다. 법인 설립 후 이 전 의장이 18년간 등기임원 자리를 지켜온 만큼 공정위는 실질적인 지배력을 갖고 있다고 판단했다.
네이버의 동일인이 이 전 의장으로 지정되면서 일감 몰아주기, 부당이익 제공 금지 등의 규제를 받게 되며 계열사 간 내부 거래, 주식 보유 현황 등 경영 활동 전반을 의무적으로 공시(公示)해야 한다. 그가 소유하고 있는 개인 기업과 친족 기업 3곳도 모두 총수일가 사익 편취 규제를 받게 됐다. 이 전 의장의 개인이나 친족 기업으로 확인되는 곳은 지음과 화음, 영풍항공여행사 등 총 3곳이다. 이 전 의장의 개인·친족 기업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한기업인 지음은 자산규모 640억 원의 컨설팅 기업으로 이 전 의장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외식업체 화음과 여행업체 영풍항공여행사는 이 전 의장의 친족기업으로 3곳의 자산을 합치면 총 700억 원 규모다.
네이버는 공정위의 발표 이후 공식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네이버는 “기업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각 자체가 기업집단제도가 탄생한 30년 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우리 사회가 한발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총수 없는 민간기업을 인정하고 그런 기업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장려하는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네이버 관계자는 "법적 판단을 받아봐야 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행정소송 가능성을 언급했다.
네이버의 이같은 반응은 앞으로 해외 진출 등 사업 전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소속회사가 71개인데 대해 네이버는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인터넷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웹툰 등 내부에서 진행하는 서비스를 잘게 쪼개 분사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인터넷서비스 기업 특성상 서비스를 세분화해 제공해 왔는데 자칫 규제에 가로막혀 사업 추진을 제대로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해외에 진출할 때 대기업집단이라는 이미지가 생기면 브랜드 가치가 훼손될 걱정도 크다. 해외 시장에서는 순환출자, 가족경영 등에 대한 인식이 좋은 편은 아니어서 해외 기업들과 경쟁할 경우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네이버에게 대기업집단이라는 꼬리표는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핸디캡이 될 수 있다.더욱이 국내 특수성에 맞춘 규제로 인해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리며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되는 역차별 우려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