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유엔총회 참석차 방문한 미국 뉴욕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했으며, 국회로 송부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이 언론 공지를 통해 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18일 오후 서울
21대 총선 회계부정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청주 상당)이 29일 현역의원 신분으로 5년 만에 국회로부터 체포동의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국회의 체포동의안 가결은 2015년 8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던 박기춘(새정치민주연합) 전 의원 이후 5년여 만이다. 역대 14번째 가결 사례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무기명투표로
원내 지도부 수차례 자진출석 권유과반수 출석해 과반 찬성하면 체포
공직선거법ㆍ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해 법원이 '체포 동의요구서'를 발부한 가운데 소속당조차 “국회법에 따라 절차대로 조사받아야 한다”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30일 정치권과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전날 법원이 발부한 '정 의원 체포동의서'와
출석요구 8차례 불응하자 체포영장 청구국회 본회의서 표결 결정…민주 의석 58%
공직선거법ㆍ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해 법원이 '체포 동의요구서'를 30일 발부했다.
청주지법 신우정 영장전담 판사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ㆍ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 영장이 청구된 정 의원에 대해 "체포 필요성이 있다"며 체포
철도부품 납품업체인 AVT사로부터 공사편의 청탁과 함께 5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6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에 접수된 체포동의서는 향후 24시간 이후 72시간(3일) 이내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한 구인장 집행이 가능하다. 체포동의안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수원지방법원은 5일 오전 이 의원에 대한 영장심사에 돌입했다.
법원은 앞서 4일 오후 이 의원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했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이례적으로 영장실질심사일 전에 구인장을 집행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수원남부경찰서에 구금돼 하룻밤을 보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의원에 대
4일 수원지법은이석기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 의원의 체포동의서를 접수받고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이 의원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5일 10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이에 앞서 국가정보원은 구인영장을 토대로 이 의원에 대한 강제 구인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이날 국회는 내란음모 혐의를 받는 통진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