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호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여야 ‘떠넘기기’ 공방

입력 2014-08-26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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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부품 납품업체인 AVT사로부터 공사편의 청탁과 함께 5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6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에 접수된 체포동의서는 향후 24시간 이후 72시간(3일) 이내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한 구인장 집행이 가능하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의 절반 이상이 본회의에 참석해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여야는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면서도 본회의 개최여부를 서로에게 떠넘기고 있어 체포동의안 처리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새누리당은 비리 혐의가 제기된 의원에 대해 당 소속을 불문하고 추호도 감쌀 생각이 없다”면서 “정해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해서는 본회의가 열려야 하는데 야당이 의사일정에 협조하지 않아 심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는 일부 언론을 통해 “새누리당에서도 보호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우리 역시 방탄국회를 하지 않고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면서도 “세월호 특별법이 달려 있는 만큼 본회의를 여는 것은 전적으로 새누리당에게 달렸다”고 책임을 돌렸다.

이런 가운데 법원은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곧바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잡는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일단 국회의 체포동의안 처리과정을 지켜본 뒤 72시간 내 처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청구된 구속영장을 법원에 반환하게 된다. 이후 국회 본회의가 열리거나 회기가 끝날 경우 구속영장 재청구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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