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가 해외여행 중 고가 명품을 구입하거나 해외 직구로 물품을 구매한 경우 세관에서 바로 압류된다.
서울시는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했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국세 체납자에 대한 수입물품 압류는 가능했지만, 지방세 체납자에 대
서울시가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5년 연속 서울시 지방세 고액 체납 명단에 올랐다.
서울시는 18일 지방세 고액ㆍ상습 체납자 1만5032명의 명단과 신상을 홈페이지에 올렸다. 이번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1000만 원 이상 세금을 1년 넘게 내지 않은 체납자다.
올해 처음 명단에 이름을 올린 고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9067명의 명단을 20일 공개했다.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4764억원에 달한다.
행안부에 따르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체납자는 4840명으로 전국 인원의 53.4%이었고, 이들의 체납액은 2775억원으로 전국의 58.2%를 차지했다.
체납액으로 보면 1천만∼3천만원 구간 체납자가
지방세 138억 4600만 원을 내지 않은 오문철(66)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와 552억1400만 원을 체납한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PFV)가 각각 개인, 법인 고액체납 1위로 나타났다.
오 전 대표는 3년 연속 고액 체납 1위가 됐고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는 과거 용산 역세권 개발 시행사였다.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 같은
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1년이 지나도록 납부하지 않은 고액 체납자 명단이 공개됐다.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신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9천403명의 명단을 14일 공개했다.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5340억원에 이른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지방소득세 104억6000만원을 내지 않은 오문철(65)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이며,
“전 재산 29만 원”이라던 전두환 씨는 여전히 호화생활을 누리며 측근들과 골프를 치고, 고급 식당에서 식사를 한다.
전두환 씨의 모든 대외활동에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주요 인사 경호를 명목으로 간부급 무장경찰의 혈세 경호가 따른다. 전 씨 경호에만 1년에 약 3억 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되고 있다. 2013년 벌금 2205억 원에 대한 일명 ‘전두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가족의 세금 체납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11일 조국 수석은 “모친의 체납 사실에 대해 국민께 사과드린다”라며 “지금이라도 바로 납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청와대를 통해 밝혔습니다. 경남도가 지난해 10월 공개한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공고문’에 따르면 조국 수석의 모친 박정숙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법인 웅동학원
3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1년 넘게 납부하지 않은 신규 고액 체납자 4023명의 명단이 14일 공개됐다.
행정자치부는 이날 오전 9시 각 시도가 자체 웹사이트에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동시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이날 새로 공개된 체납자는 올해 3월 1일 기준으로, 3천만원 이상 체납 상태가 1년 넘게 지속된 납세의무자 가운
지방세 고액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되더라도 밀린 세금을 자진 납부하는 사례는 극히 드문 것으로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명단공개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14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대전시가 2013년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 후 1년간 이들로부터 징수한 실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이 추가로 공개됐다.
행정자치부는 15일 오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6051명의 명단을 시도 홈페이지에 추가로 공개됐다.
행자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에 새로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4113명, 법인 1938곳이다.
추가로 공개된 고액 체납자는 지난 3월 1일 기준으로 3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1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만4500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안전행정부는 16일 전국 시·도가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넘도록 3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1만4500명의 명단을 각 시·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전국 고액·상습체납자의 절반이 모여 있는 서울시도 이날 체납자 6139명의 명단을 홈페이지(www.s
국세청의 체납국세 징수 업무를 민간 채권추심업체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지적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9일 ‘2012 회계연도 재정사업 성과평가’를 통해 “효율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체납징수 업무를 민간 채권추심업체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국가의 조세채권을 민간에 위탁할 경우 불법적인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취득세 감면 및 면제 조치를 연장한다.
행정안전부는 9일 과세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담은 ‘지방세기본법개정안’과 내수활성화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올해까지로 예정됐던 각 부처의 지방세 감면 등을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서울시가 사회적 기업에 시유 재산을 저렴하게 임대하고, 시유재산 매각시 분할납부 이자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31일 제1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총 9개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역사회공헌도가 높은 사회적 기업에 대해 대부 요율을 5% 이상에서 1% 이상으로
내년부터 다자녀 가구에 대한 추가공제가 확대되고,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신설된다. 햇살론 대출시 보증료 부담이 줄어들고, 단독세대주 국민임대주택 공급면적이 늘어난다. 또 4대 사회보험을 통합징수하고,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도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0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
행정안전부는 13일 1억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ㆍ상습 체납자 3019명의 명단을 각 자치단체를 통해 전국적으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는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탈세와 체납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한다"는 성숙한 납세문화의 정착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공개대상은 지방세 체납발생일로부터
고액의 관세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은 관세 체납자들이 명단이 오는 11월 최초로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7월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명단 공개 대상 예정자 24명을 선정하고, 이들에게 사전 안내문을 보냈다.
관세청은 안내문을 발송한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체납관세액 납부 등을 감안해 오는 11월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증여세 등 2127억원의 국세를 체납해 3년 연속 최고 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또 최순영 전 대한생명 대표이사도 종합소득세 등 1168억원의 국세를 내지 않아 고액 체납자 명단 2위에 오르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표 참조).
국세청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액ㆍ상습체납자' 2636명에 대한 명단을 21일부터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