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3일 1억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ㆍ상습 체납자 3019명의 명단을 각 자치단체를 통해 전국적으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는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탈세와 체납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한다"는 성숙한 납세문화의 정착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공개대상은 지방세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체납된 지방세가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등 불복청구중에 있는 경우에는 공개에서 제외한다.
대상자 선정은 각 자치단체에 있는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우선 1차 심의를 해 공개대상자를 확정하고 본인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함으로써 소명의 기회를 주고 6개월 내에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도록 촉구했다. 6개월이 경과한 후에, 2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체납액의 납부이행 실태 등을 감안해 명단공개 여부를 최종 결정했다.
공개는 각 자치단체의 홈 페이지 및 관보ㆍ게시판을 통해하며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ㆍ상호(법인의 명칭 포함), 연령,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ㆍ납기 및 체납요지 등이 포함된다.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 현황을 살펴보면 총 3019명이 1조 69억원을 체납하고 있으며 이 중 법인체납은 1450개소에 5700억원(56.6%), 개인체납은 1569명이 4369억원(43.4%)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과 법인으로는 이모씨(서울 성북구 성북동, 제조업) 40억원, 모 개발(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비스업) 95억원이다. 체납자가 종사하는 업종별로 보면 건설ㆍ건축업 768명, 제조업 299명, 서비스업 292명, 등으로 나타났다. 체납자의 체납액 단계별로 보면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체납자가 1510명(50.0%)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