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사회적 기업에 시유 재산을 저렴하게 임대하고, 시유재산 매각시 분할납부 이자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31일 제1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총 9개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역사회공헌도가 높은 사회적 기업에 대해 대부 요율을 5% 이상에서 1% 이상으로 낮추고 시유재산을 매각할 때 분할납부 이자율도 연 6%에서 4%로 내린다.
시 소방공무원 3교대 근무를 위해 소방직 공무원 정원을 308명 늘리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도 일부 개정됐다. 어린이병원 뇌성마비·발달장애아동 재활치료 개선을 위한 일반직 정원도 6명 증원, 시 총정원은 1만6283명에서 1만6597명으로 총 314명 늘어난다.
이 가운데 사무직렬 기능직 정원 188명은 일반직 정원으로 조정된다.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기준금액을 1억원 이상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한 시세기본조례안도 통과됐다.
또 택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택시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됐다. 시는 택시정책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재정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근로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세감면조례,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일부개정조례안이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