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가구의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6.42% 오른다.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도 같은 비율로 인상된다. 인상률은 지난해에 이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조규홍 장관 주재로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최저 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소
4인 가구의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6.42% 오른다.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도 같은 비율로 인상된다. 인상률은 지난해에 이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조규홍 장관 주재로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최저 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
생계급여 지원대상이 기준중위소득 35%까지 확대된다. 2000cc 미만 생업용 자동차는 재산 산정 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제71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급여별 기본계획, 빈곤 추이 분석, ‘2021~2023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평가연구’, 급여
내년도 보건·복지·고용 분야 총지출이 7.5% 증액됐지만, 고용 분야는 소폭 감액됐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24년도 예산안’에서 내년 보건·복지·고용 분야 총지출은 242조9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7.5% 증액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전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건전재정을 하면서도 쓸데는 써야 한다’, ‘진정으로
내년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이 4인 가구 기준으로 13.16%, 1인 가구 기준으론 14.40%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기준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급여별 최저 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572만9913원으로 6.09%, 1인 가구 기준 222만8445
국민의힘과 정부는 26일 기준중위소득을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역대 최고수준으로 인상하기로 뜻을 모았다. 올해 중위소득은 5.47% 인상돼, 4인 가구 기준 지난해 512만원에서 올해 540만원으로 28만원 올랐다. 올해 이상의 인상분을 내년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복지사업기준 설정 당정협
2022년 7월 29일 윤석열 정부의 첫 기준중위소득 결정이 있었다. 2023년부터 적용될 기준중위소득을 5.47% 인상하여 4인 가구 기준으로 연간 108만 원의 생계급여를 더 많은 어려운 가정에 더 드리기로 하였다. 수급 가구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1인 가구에 대해서는 6.84% 인상하기로 하였다.
이는 2015년 맞춤형 급여 개편 이후 최고 증
4인 가구 기준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이 올해보다 5.47% 오른다.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29일 열린 제6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이 같은 방향의 내년도 기준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최저보장수준을 결정했다.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은 1인 가구 207만7892원, 2인 가구
내년도 복지사업 수급자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보다 5.47% 인상됐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4인 가구 월 소득 기준은 월 소득 162만289원으로 높아졌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최저보장 수준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을 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격론 끝에 29일로 연기됐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등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추후 계속 심의하기로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복지부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 기준을 2시간 넘게 논의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
◇기획재정부
26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국회 대정부 질문(국회)
△인도네시아의 정보통신예산 편성 효율화 지원(석간)
△국제통화기금(IMF) 7월 세계경제전망(WEO) 수정 발표(잠정)
△2022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KDI FOCUS '금리인상기에 취약계층을 포용하기 위한 법정최고금리 운용방
기초생활보장을 비롯한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내년 '기준 중위소득'이 5.02% 오른다.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152만6324원이면 생계급여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제64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합의가 불발됐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77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늘 개최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안) 산정 등은 추후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계속 심의하기로 했다"며 "제64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30일 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이에 따라 26만2000명이 신규로 생계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복지부와 국토교통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기획재정부
29일(월)
△기재부 2차관 17:00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서울청사)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유효기간 연장
△제12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
△KOSTAT 통계플러스 2020년 여름호 발간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이동 및 인구전망
30일(화)
△부총리 08:00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