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서울·과천·분당 등 전국 31곳의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 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하지만 업계와 시장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따른 공급 감소 우려와 함께 최근 들썩이는 서울 전세시장을 더 자극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국토부가 12일 내놓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에 따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이 23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부터 시행예정인 주거기본법의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주거기본법’이 지난 6월 22일 공포된 이후 6개월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면서 이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했다.
제정안에는 주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3단지가 최고층 33층, 1320세대 규모로 재건축된다.
강남구는 지난 달 30일자로 개포주공3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제출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처리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 해 11월 24일 강남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은 이후 약 10개월여 만에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받은 것으로, 다음 달 조합원 이주 시작
정부가 올해 안에 최대 126만가구에 주거지원을 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준공물량은 43만4000호로 전망되며 이중 공공주택은 8만8000호에 이를 전망이다.
7일 국토교통부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5년 주택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주거기본법 제정추진에 맞춰 주거지원 대상가구를 정책목표로 새롭게 제시했으며 올해는 지난해의 104만
서울시가 서민주거난 해결을 위해 마련한 법안을 국회에 직접 건의한다.
8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날 열리는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현안보고에서 서울시 주택 정책을 보고하고 관련 법을 국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번 입법 건의안에는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등록제 등 야당이 요구하는 전월세대책이 대거 포함됐다.
이날 서울시가 국회 서민주거특위
다음 달부터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이 10% 이상 오르거나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보다 2배 이상 급증한 지역엔 분양가상한제가 검토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내달 1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한 '부동산 3법' 가운데 하
다음 달부터 민간택지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된다. 앞으로 민간택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고 집값 급등이나 투기가 우려되는 곳에 한해서만 탄력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 지정기준 등을 정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평균 청약경쟁률이 20대1로 초과하거나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이 10% 이상 오르는 지역 등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 검토 대상이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9일부터 3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주택법 개정안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민영 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의무 적용하되, 민간택지에
전ㆍ월세난 완화를 위해 분양주택용지에 민간 임대주택을 지어 공급하는 수급조절 임대리츠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수급조절 임대리츠의 시행 근거 등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8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수급조절 임대리츠는 국민주택기금과 민간자금으로 설립된 리츠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용지를 매입
정부가 올해 수도권 20만호를 포함해 전국에 37만호 규모의 주택을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4년 주택종합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주택수요(38만5000호)와 지방 주택시장의 조정국면 진입, 수도권 미분양 물량 등을 감안해 작년 실적 44만호의 85%인 37만호(수도권 20만호, 지방 17만호) 수
내년 4월 25일부터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최대 3개층, 14층 이하는 최대 2개층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해진다. 또 입주자가 지켜야 할 층간소음 저감 규정이 신설되고,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및 비리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등 아파트 관리제도가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건설기준
해묵은 분양가 상한제가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와 건설업계는 현재와 같은 주택시장 침체기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없애도 분양가가 급등할 가능성은 없으니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4일 국토교통부와 새누리당 국토교통위는 당정협의회를 열고 현재 국회에 발목 잡힌 부동산시장 활성화 법안 통과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와 새누리
4·1대책 후속조치 과제별 추진계획은 크게 공공주택개발사업 조정, 민간 주택공급 조절 및 분양주택의 임대주택 전환 촉진, 임대시장 안정화 세 가지로 나눠 진행된다.
공공주택개발사업 분야에서 대표적 추진과제는 고양풍동 2지구 해제를 꼽을 수 있으며 조치사항으로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및 해제 고시로 다음달 추진될 예정이다.
민간 주택 공급 조절 및 분양
정부가 올해 전국의 주택 인허가 목표 물량을 37만가구로 결정했다. 이는 정부가 주택종합계획을 수립·발표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사상 최저치다.
공공분양주택 인허가 물량은 1만가구로 축소되는 반면 공공임대주택은 6만8000가구로 지난해보다 소폭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2013년 주택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정부가 주택수요와 주택시장 상황, 미분양 물량 등을 감안해 올해 주택공급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특히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줄이고 임대주택 공급은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3년 주택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주택종합계획은 정부의 주택공급 축소방안 및 ‘4·1 주택종합대책’ 후속조치 추진 방안
민간주택의 착공 연기사유가 확대돼 시장 상황이나 사업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주택공급시기를 조절 할 수 있게 된다. 또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 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일 발표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
민간주택 착공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착공 연기사유가 추가된다. 또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 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7일부터 내달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일 발표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앞으로 주택정책 심의위원회에서 DTI(총부채상환비율)나 가계부채 등 금융차원의 정책도 논의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등 정부가 이 위원회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15일 관련당국에 따르면 국토부는 각 부처 차관급이 맡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추가 위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최근
인천검단2지구 개발사업이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백지화된다.
국토해양부는 7일 인천검단2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취소안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인천검단2지구 사업은 총 4조4104억원을 들여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불로·대곡동 일원 694만㎡에 2만1200가구의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0년부터 추진돼 2016년 완공 예
정부가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키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5·10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분양가상한제를 시장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집값 급등기에 됐던 분양가상한제를 시장상황에 따라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주택에 대해 예외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대상은 사업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