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토교통부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5년 주택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주거기본법 제정추진에 맞춰 주거지원 대상가구를 정책목표로 새롭게 제시했으며 올해는 지난해의 104만 가구에서 20% 이상 늘려 최대 126만가구에게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택기금 지원, 주거급여 등 공적인 주거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우선 공공임대주택은 건설임대 7만호, 매입·전세임대 5만호 등 총 12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또한 저리의 임차보증금·구입자금을 20만5000가구에 지원하고 저소득 자가·임차가구(중위소득의 43% 미만)의 주거비 지원을 위해 주거급여를 확대해 대상가구를 최대 97만가구로 확대한다.
또한 주택공급 계획은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기존의 인허가물량 계획 대신, 관리 가능한 공공주택 중심의 준공물량 계획으로 전환한다.
올해 전체 준공물량은 지난해(43만1000호)과 유사한 43만4000호로 전망되며 이중 공공주택은 임대 7만호, 분양 1만8000호 등 총 8만8000호가 준공될 계획이다.
특히 금융지원 확대로 무주택 가구의 내집 마련 지원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올해 주택기금 디딤돌 대출 및 공유형 모기지를 통해 8만5000가구의 내집 마련을 지원할 계획이며 금리인하 등을 통해 부담을 완화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디딤돌 대출 금리를 기존 2.6~3.4%에서 2.3~3.1%로 0.3%P 인하하고 수익공유형 은행대출 시범실시, 디딤돌 대출(주택기금 재원) 모기지 보증 도입, 유한책임대출제도(주택기금 대출) 도입 등을 통해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지원에 나선다.
행복주택은 올해 최초로 서울 도심내 약 800호가 입주하고 공공임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소득·재산 등 입주자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LH 임대주택 관리업무를 단계적으로 민간개방하게 된다.
또한 기업형 임대주택 육성을 위해 ‘임대주택법’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면개정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장과열기에 도입한 규제 역시 합리적인 개편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사업절차 간소화 등 재정비 사업 규제 정상화와 함께 주택 청약자격 중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폐지하고 입주자 선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주택공급제도를 개편하게 된다.
과도한 기부채납을 방지하기 위한 기부채납 제한기준을 법으로 규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