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ㆍ월세난 완화를 위해 분양주택용지에 민간 임대주택을 지어 공급하는 수급조절 임대리츠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수급조절 임대리츠의 시행 근거 등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8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수급조절 임대리츠는 국민주택기금과 민간자금으로 설립된 리츠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용지를 매입해 민간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구조다. 정부는 2017년까지 1만가구를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동안 공공택지에 짓는 임대주택은 예외 없이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분류돼 임대료 산정에 제한이 있고 임차인도 무주택자만 들일 수 있었다.
그러나 수급조절 임대주택은 민간 임대주택으로 인정해 주택보유자도 들일 수 있고, 임대료도 시세 수준으로 책정할 수 있게 된다.
수급조절 임대주택은 의무임대 기간을 8년으로 하되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의무 기간의 절반(4년)이 지나면 조기매각도 할 수 있다. 다만 이때 임차인(세입자)에게 먼저 분양 전환하고 임차인이 매입 의사가 없으면 일반에 매각한다.
이처럼 수급조절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는 공공분양용지는 택지와 주택의 공급 물량·시기 등을 결정하는 국토부 수급조절위원회가 선정한다.
수급조절 리츠에는 주택기금이 우선 상환권을 갖는 우선주로, 민간자금이 보통주로 참여하게 된다. 보통주는 상환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지만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다.
리츠는 또 우선 출자자로서 임대 기간이나 매각 시기 결정 등에 관여하게 된다. 수급조절 임대주택의 임대 기간이 너무 짧아지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개정안은 또 보육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한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을 하겠다는 민간 사업자에게도 공공택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도로 지정한 공공택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이 아닌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준공공임대로 등록하면 유주택자도 세입자로 받을 수 있고, 건설원가에 연동해 임대료를 산정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준공공임대도 최초 임대료와 보증금은 주변 시세 이하로 해야 하고 임대료 인상률도 연 5% 이하로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