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가 징역 35년을 확정 받은 가운데, 대법원 판결을 향한 시민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28일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부 안 씨는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나흘째 7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서울 도심 곳곳에서 각종 집회와 시위가 열린다. 경찰 등에 따르면 토요일인 11일 경찰에 신고된 집회·시위는 총 45건, 1만여 명 규모다.
먼저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고등검찰청 입구에서는 '정인이 사건' 첫 재판부터 1인 시위를 해온 이들이 모인 '정찾사'(정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