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모, 징역 35년 확정…“법은 왜 있나” 반발

입력 2022-04-2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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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정찾사(정인이를찾는사람들)’ 관계자들이 대법원 판결에 항의하고 있다.(뉴시스)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정찾사(정인이를찾는사람들)’ 관계자들이 대법원 판결에 항의하고 있다.(뉴시스)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가 징역 35년을 확정 받은 가운데, 대법원 판결을 향한 시민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28일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부 안 씨는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앞서 1심은 장씨에게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장 씨 범행의 반인륜성·반사회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살해 의도를 가지고 치밀하게 계획해 범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35년으로 감형했다.

이에 검찰과 양부모는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이에 대법원은 장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상세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양형부당의 상고이유는 해석상 10년 이상의 징역형 등의 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검사는 원심의 양형이 가볍다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날 판결이 나온 직후 법정 안에서는 재판부를 향한 항의가 이어졌다.

한 방청객은 “이러면 법원이 왜 필요한가”라며 욕설을 내뱉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이고 나발이고 아이도 못 지키는 법이 왜 있느냐. 정인이가 너무 불쌍하다”고 소리치기도 했다.

이에 법원 관계자들이 일부 방청객들을 끌고 나가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이 옷과 가방을 던지며 10여 분간 소동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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