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유수면 이용권리가 해면과 해중, 해저로 구분해 인허가를 받도록 바뀐다. 또 공유수면 매립 시 매립지 이용권만 부여하고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해 사유화를 막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유재인 공유수면의 지속 가능한 이용·보전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보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방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민생·경제 여건 전반의 어려움을 감안해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납부 고지를 8월까지 유예해 줄 것을 지자체와 지방해양수산청에 권고했다.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사정을 감안해 3개월의 징수기간을 최대한 활용, 각 공유수면관리청에 2020년 점용‧사용료 납부 고지를 8월까지 2개월
◇기획재정부
26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14:00 국가관광전략회의(서울청사)
△2020 인구주택총조사 및 농림어업총조사 시도 책임관 회의 및 실시본부 현판식(석간)
△2020년 기금평가 결과(석간)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7일(수)
△부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강(江)에서 마리나 사업을 하는 민간사업자도 하천 점용 또는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민간 사업자도 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근거를 법안으로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마리나 항만 건설에 대한 민간 투자여건 조성을 위해 마리나 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