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강(江)에서 마리나 사업을 하는 민간사업자도 하천 점용 또는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민간 사업자도 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근거를 법안으로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마리나 항만 건설에 대한 민간 투자여건 조성을 위해 마리나 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마리나는 요트나 보트의 정박·수리·판매·생산 시설, 레스토랑, 숙박시설, 컨벤션 센터 등이 들어서는 종합 항만시설을 말한다.
개정안에서는 강 마리나 민간 사업자에게 전액 부과하던 점용, 사용료를 깎아주기로 했다. 현행법에선 바다나 하천을 이용하는 공공 사업자는 점용 또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받고 있지만 민간 사업자는 바다 사용료만 50% 감면받고 하천에 사용료는 전액 부담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공포, 시행하는 기간까지 고려하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마리나 항만 조성사업을 위해 바다 매립이 필요하면 마리나 항만 구역을 지정할 때 ‘공유수면(바다) 매립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마리나 사업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리나 항만시설에 주거시설을 포함시켰으며, 민간 투자자에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부동산투자회사도 추가했다.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