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청문회 등의 증인 출석을 회피하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우병우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재외국민도 조기 대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국회의원 친ㆍ인척의 보좌진 채용 금지법안도 처리됐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 증인출석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할 경우 치러지게 될 조기 대통령선거에 재외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 궐위 시 치러지는 선거에서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주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현행 선거법상은 대통령 궐위에 따른 선거ㆍ재선거의 경우 201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