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창원지법으로 이송된 ‘창원간첩단’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일 창원간첩단으로 알려진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활동가 사건에 대해 중앙지법으로 재이송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창원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창원지법 관할 구역에 피고인 대부분이 거주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의 요건에 맞지
이른바 ‘청주 간첩단’으로 불리는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피고인들에 대한 1심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1심 재판만 약 2년 3개월간 이어진 가운데, 조만간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이달 15일과 22일에 다음 공판 기일을 진행한다. 15일은 변론기일, 22일은 결심공판이
창원간첩단‧청주간첩단, 비슷한 절차로 재판 지연증거인정능력 두고 검찰-변호인단 오랜 법정 공방“지연된 정의는 정의 아냐…신속 재판도 헌법상 권리”
시대가 변하며 간첩의 개념과 대남 공작 방식, 형태도 변한다. 1970~1980년대 남파 간첩은 최근 뉴스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최근 수사기관에서 말하는 간첩은 어떤 모습이며 이적단체와 어떻게 다른지, 어떤
이적단체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조직원들에 대한 재판이 수개월째 멈춰 있다. 조직원들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거나 판사를 고발하는 등 온갖 절차를 동원해 재판을 끌어왔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들은 재판부 기피 신청이 기각되자 이번에는 즉시항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속기소된 자통 조직원 4명은 8일 재판부 기피 기각결정에 대해 즉
이적단체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에 대한 방첩당국의 수사가 한창이다. 자통은 민주노총 등에 침투해 하부조직을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이 수사해 기소한 이른바 ‘창원간첩단’ 사건과 연결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3월 창원간첩단 구성원들을 구속기소한 뒤 자통과 관련한 후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경찰과 국가정
검찰이 ‘창원 간첩단 사건’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수사 관할지 이송 등을 문제 삼으며 수사 절차를 거부하는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직원 4명을 구속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은 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
'창원 간첩단 사건' 피의자 4명이 법원에 구속 필요성을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박노수 부장판사)는 자주통일 민중전위 소속 A 씨 등 4명이 낸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이들이 구속적부심 단계에서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됐다.
A 씨를 포함한 4명은 2016년
'창원 간첩단 의혹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이적단체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관계자 4명이 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1일 김상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시 49분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경남진보연합 조직위원장 출신 A 씨, 경남진보연합 정책위원장 B 씨, 경남진보연합 교육국장 C 씨, 통일 관련 단체 회원 D 씨
‘창원 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체포된 ‘자주통일 민중전위’ 관계자 4명이 법원으로부터 체포적부심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29일 오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남진보연합 관계자 4명의 체포적부심을 진행했다. 약 2시간 진행된 심문은 오후 5시께 끝났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여길 때 법원에 석방을 요구하는 절차다. 법